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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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박해◆ 인쇄

한자 乙亥迫害

   1815년[乙亥年]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일어난 박해. 1801년 신유(辛酉)박해가 종결된 후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반포되었다. 이 척사윤음은 천주교 탄압의 법적 근거가 되어 이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우들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산골로 숨어 들어가 교우촌을 이루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14년 전국에 기근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우들의 재산을 노린 일부 백성의 탐욕과 지방관의 자의(恣意)로 중앙의 지시도 없이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다. 먼저 경상도에서는 1815년 부활 축일에 청송의 노래산(老萊山)에서 고성운(高聖云) · 고성대(高聖大) 형제 등 35명의 교우가 체포되어 경주진영(慶州鎭營)으로 압송되었고, 이 중 19명은 배교, 2명은 옥사하여 14명이 다시 대구감영(大邱監營)으로 이송되었다. 같은 시기 진보(眞寶)의 머루산에서는 김시우(金時佑)를 포함한 33명의 교우가 체포되어 안동진영(安東鎭營)에서 20명이 배교하고 나머지 13명이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으며 영양(英陽)에서는 김종한(金宗漢), 김희성(金稀成) 등 6명의 교우가 체포되어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구감영에는 33명의 교우가 갇히게 되어 경상감사 이존수(李存秀)는 조정에 제를 올려 이들의 처형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형은 1년 6개월 후에야 결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35명의 교우 중에 26명이 옥사, 병사하고 1916년 12월 16일(음 11월 8일)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는 고성운, 고성대, 김종한, 김희성, 김화춘, 최성열(崔性悅), 이시임(李時任) 등 7명의 교우들만 남아 있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1815년초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어 원주감영(原州監營)에 갇혔으나 대개는 배교하교 석방되거나 유배되었고 김강이(金綱伊)만이 12월 5일(음 11월 5일) 옥사하였다. 을해박해는 이것으로 형식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경상도와 강원도에 새로 형성된 많은 교우촌들이 파괴되었고, 100여명의 교우가 체포되어 30여명의 교우순교했을 뿐 아니라, 비록 체포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교우들이 재산을 약탈당하고 쫓겨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어 이 지역에서 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