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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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 인쇄

한자 準聖事
라틴어 Sacramentalia
영어 Sacramental

   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代願)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1144조)로 규정하고 있다. ‘Sacramentalia’라는 말은 루피누스(Rufinus, ?∼1190?)가 처음 사용했고 토마스성사 이외의 것이란 말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 10:1-8, 마르 3:15, 루가 10:9).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또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선(善)이지만, 준성사는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consecratio), 축복(benedictio), 구마(驅魔, exocismus)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minister)은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1146조)이고, 이 자격은 로마전례서에 따른다.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톨릭 신자이고, 축복은 세례지원자인 예비신자와 장래 신앙을 얻을 사람도 해당되며(1149조), 구마식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1152조).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8:18-23).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