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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쇄

한자 敎皇廳
라틴어 Curia Romana
영어 Roman Curia

   교황청은 흔히 바티칸이라고도 불린다. 바티칸베드로 사도순교한 로마의 한 언덕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지금은 그곳에 베드로 성전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황님이 머무르시고 계신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티칸사도좌(使徒座), 또는 성좌(聖座)라 불리는 전세계 교회의 최상 사목자인 교황 자신과 그를 보필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하며,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바티칸시국(市國)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황청은 전세계 교회의 최상 사목자인 교황을 보필하는 교황청의 각 부서, 즉 성성(聖省)들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이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상 사목권은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단체적인 행동으로 교황을 그 으뜸으로 하는 세계 주교단, 즉 세계공의회(世界公議會)라고 불리는 주교단의 활동인데 이는 사도단의 후예인 주교단의 활동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황 자신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교회 최상 사목권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황 자신이 홀로 세계 교회의 최상 사목자로서 최상권을 이행하는 위해서는 그를 보필하는 기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1. 교황청 기구의 발전 :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의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자로서 전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최상권을 가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따라서 교황은 전세계 교회에 대한 일상업무를 몸소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결정에 반드시 다른 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교황은 보필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왔다. 그러나 이 보필자들의 직책이나 기능은 시대환경에 따라 물론 각기 달랐다.

   ① 로마 시노두스 시대 : 초세기에는 교황이 세계교회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은 이 로마 시노두스였다. 교황은 필요에 따라 로마 변두리 주교들과, 부제들을 포함한 로마 교회사제단, 그리고 로마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교들 및 로마 주교좌의 관할 교구 주교들로 간주되는 주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여 임무를 의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차차 현실적으로 이런 방대한 회의를 자주 소집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교회의 제도가 확정되어 가고 모든 지역 교회가 그들의 문제 해결을 교황께 의뢰하게 됨에 따라 교황은 차차 번거로운 전체회의보다는 시노두스 위원 중 소수만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② 추기원(樞機院) 시대 : 한 걸을 더 나아가 교회가 발전하고 신앙이 더욱 널리 전파됨에 따라 교회의 업무가 날로 급증하여 갔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로마 시노두스를 제때에 소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황은 로사 사제단에 근원을 두고 있는 원로원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의원들을 추기경이라 칭하였으며, 이 추기경들은 처음에는 교황의 전례집전을 보좌하였으나 차차 교황의 위임에 의해 교회행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뒤 이 명칭도 배타적으로 이 원로원에만 사용토록 하여 지금의 추기경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 추기경단은 로마 사제단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25개 로마 본당신부의 명칭을 받는 사제 추기경들과 로마의 7개의 부제 관할구역과 6개의 부제 관할 지역의 명칭을 받는 부제 추기경들, 그리고 후에 교황의 협조자인 7개의 로마 근교 주교좌 칭호를 받는 주교 추기경들로써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세를 돕던 70인 장로를 따라 7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 수적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동방교회총대주교들도 주교 추기경으로 임명되며 물론 지금도 주교 추기경은 다른 계층의 추기경보다 상급자들로 여겨진다. 추기경단을 이루는 이 추기경들은 일반 주교들보다는 상위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원로원을 이루고 있었고 세계 교회를 위한 교황을 보필하는 중요한 자문기관이 되었다. 즉 교황의 정상적인 자문기관으로 교황이 임석하는 추기원회의에서 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교황께 상신되는 업무와 안건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추기원회의로 돌리기가 다시 어려워졌고, 더욱이 교황 자신이 결정하여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③ 성의회 신설시대 : 교세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어 모든 추기경들이 매주 2, 3회 총회를 개최하여 일을 처리함은 극히 비능률적이 되었다. 따라서 일의 성질상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수의 추기경 회의들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를 성의회라 칭하였으며, 모든 추기경들이 모든 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담한 의회에만 참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 결재가 신속하여졌으며 소관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도 필연적으로 두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횡적인 연락이 적은 독립적 기구들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이 교황청 기구들은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하여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 뒤 교황 성 비오 10세는 현실에 맞는 로마 성의회들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 업무 취급을 새로이 개선하여 교회 법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각 의회는 재판의 형식으로 안건을 다루어 왔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적합지 않으므로 그 성의회 신설시의 성격에 따라 행적적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으며, 같은 내용의 업무를 관장하는 의회가 여럿이고 이들 사이에 혼돈이 야기되지 않도록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성의회들을 대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 실려 지금까지 교회 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오게 되었다.

   2. 현행 교황청 기구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급격한 변혁을 겪게 된 교회는 발전된 국가의 행정조직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 교황청 기구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각 부서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국무원(國務院)을 최고의 부서로 격상시켜 다른 부서들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적 국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현대화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교회를 관할하는 교황청 여러 기관에 지역교회의 주교들이 직접 참여케 하여 모든 교회의 생각과 소망, 그리고 필요성들을 교황께 직접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脫)이탈리아화를 이룩하여 명실 공히 세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또한 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연구기관들도 설립하게 되었다. 현행 교황청 기구의 중요 부서들을 살펴보면,

   ① 국무성성(國務聖省) : 국무성은 교황청의 총괄적이고 중추적인 기구로서 국무원(國務院)과 외무평의원(外務評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 개인의 비서국이었던 국무원은 그 기구가 확대되고 격상되어 교황을 직접 보좌하며 모든 성성(聖省)들을 통괄하고 국무회의를 주관한다. 이 성성장관은 또한 교회의 대(對)정부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무평의원장을 겸임하는 강력한 국무성성장관이 되도록 하였다. 즉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을 겸하는 정부들의 조직을 따르고 있다.

   ② 성성(성의회) : 성성으로 흔히 불리는 성의회는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의 일상업무를 맡고 있다. ㉮ 신앙교리성성(信仰敎理聖省)은 신앙도덕, 사상 등을 감독하고 가톨릭 교리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감시한다. ㉯ 동방교회(東方敎會)들의 성성전례가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규율, 전례, 인사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 주교성성(主敎聖省)은 완전한 교계제도를 이루고 있는 교구들의 문제와 그 교구장 주교들의 인사문제를 맡아 본다. ㉱ 성사경신성성(聖事敬神聖省)은 교구 사제부제들의 문제와 교구 신학생 양성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성시복성성(諡聖諡福聖省)은 시성 · 시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성직자성성(聖職者聖省)은 교구 사제부제들의 문제와 교구 신학생 양성을 위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수도자(修道者) 및 재속수도회(在俗修道會)성성은 모든 수도자들과 재속수도회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본다. ㉵ 가톨릭 교육성성은 가톨릭적인 교육과 가톨릭 학교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 인류복음화성성(포교성성)은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선교지방이나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지역교회를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회에 대하여 눈길을 쏟게 된 교회는 그들과의 대화와 일치를 위한 3개의 연구기관을 신설하게 되었다. ㉮ 그리스도 일치 사무국은 우리와 공통 유산을 갖고 있는 유태교와 동서방 교회에서 갈라진 형제들인 동방 그리스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의 대화와 일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비(非)그리스도교도 사무국은 그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 업무를 담당한다. ㉰ 무종교자 사무국은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미신자이거나, 적극적인 무신론자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무종교인들을 위한 연구와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원 : 교회는 전통적으로 외정(外廷)에 관련된 법원 뿐 아니라 내정(內廷)에 관련된 3개 법원을 갖고 있다. ㉮ 대심원(大審院)은 교회 추기경들로 이루어진 교회 외정에 대한 최종판결을 위한 교회 최상의 재판소이다. ㉯ 항소원(抗訴院)은 교황청에 상소되는 모든 혼인문제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는 재판소이다. ㉰ 내사원(內赦院)은 교회 내정에 관련된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 대사 등의 문제를 취급하는 곳이다.

   ⑤ 사무처 : 교회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모두 6개 부서로 나누어 있는데 ㉮ 교황청 문서원(文書院)은 각종 교황문서를 통괄하여 교황 칙서의 반포를 맡아 본다. ㉯ 교황청 재무원은 교황청과 소속단체의 재경문제를 심의하며 감독 관할한다. ㉰ 교황 궁무원(宮務院)은 교황궁의 업무를 담당하며 교황의 모든 공식, 비공식 의전절차를 관할한다. ㉱ 교황청 재산관리원(財産管理院)은 교황궁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황이 위탁하는 사업을 운영 감독한다. ㉲ 교황청 궁중사무국(宮中事務局)은 교황좌 공석 중에 교황청의 세속 권리와 재산을 보호 관리한다. 교황권을 임시 대리하는 기관이다. ㉳ 통계국(統計局)은 교회의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 교황청 각 성성과 주교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교황청 기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위원회 : 이 밖에도 교황청에는 특정 문제에 관하여 연구 심의하는 20여 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와 관련되는 것 몇 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평신도 위원회(平信徒委員會)는 아직 정식 성성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위치가 부각된 평신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전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 정의평화위원회(正義平和委員會)는 현대 세계의 정의평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세계 각처에서 인권과 윤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곳이다. ㉰ 가정사목위원회(家庭司牧委員會)는 1980년 제5차 세계주교대위원회의 결과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연구 분석하며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가정생활을 위한 사목을 관장하고 있다. ㉱ 사회사업위원회는 사회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한 현행 교황청기구 개편은, 과거와는 달리 교회법전에 확정 수록치 않고, 국가 행정법과 같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행법으로 그대로 남아 유연성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거 합당하게 교황청 기구들을 신설, 폐기 및 개편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朴俊榮)

   [참고문헌]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1948 /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1983 / 정진석, 교계제도사, 성바오로출판사, 서울 1974 / Paulus VI, Litt. Ap, Pre Comperto Sane, 1967. 8. 6: A.A.S. 59(1967) / Paulus VI, Const. Ap.,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 A.A.S., 59(1967) / Paulus VI, Litt. Ap., Catholicam Christi Ecclesiam, 1967. 1. 6: A.A.S., 59(1967) / Paulus VI, Const. Ap., Sacra Rituum Congregatio, 1969. 5. 8: A.A.S., 61(1969) / Paulus VI, Const. Ap., Constans Nobis Studium, 1975. 7. 11: A.A.S., 67(1975) / Joannis Paulus II, Litt. Ap., Familia a Deo Instituta, 1981. 7. 1: A.A.S. 73(1981).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