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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가족 계획◆ 인쇄

한자 自然家族計劃
[참조단어] 행복한 가정 운동혼인 성사

   1. 의의 : 가족 계획이란 부부 또는 부모가 원만한 가정 생활과 적당한 수의 자녀, 가족의 건강 등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원래 19세기 초, 신멜더스주의에서 시작하여 산아 제한으로 일컬어져 오다가, 수태 조절로 표현이 바뀐 다음 근래에 들어 생긴 용어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자녀의 출산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이 출산을 배제하는 성행위는 자연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가족 계획을 하되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가 산아 제한의 그릇된 방법을 금하는 것이지, 능력에 맞는 자녀의 수를 정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는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의 유능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하느님의 착한 자녀로 자라나게 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또한 자녀들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인격을 형성시켜 나가고, 특히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수태 조절 : 수태 조절에 이용되는 피임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의 월경 주기를 이용하여 가임기에 금욕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1930년 일본 오기노 등이 이를 발견해 냄으로써, 이를 기초로 최근에는 기초 체온법, 증산 체온법, 1970년에는 배란법(점액 관찰법, 빌링스법)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배란이 되는 시간, 배란 후 난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정자가 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연구로, 자연적인 수태 조절에 대한 지식이 괄목할 만큼 발전되고 있다. 특히 빌링스가 발견한 점액 관찰법은 배란 시기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느님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영육간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65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부부 행위의 목적은 부부애임을 강조하고, 수태 조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후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인간 생명’이라는 회칙에서,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이를 재천명하였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