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5) 영성체 예식 (1) 영성체의 명칭인 '꼼무니오'(communio)는 '공동참여', '함께 나눔'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거나 함께 참여함을 뜻한다. '꼼무니오'라는 용어는 1고린 10, 16의 친교, 일치, 참여, 나눔 등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이지만, 단순히 일치나 친교의 의미를 넘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 영성체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기 위해 올바른 준비를 하고 그에 맞갖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부당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의 용서를 바라는 준비를 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성체 예식은 준비예식(주님의 기도 ~ 영성체 전), 본 영성체 예식(동반 행렬, 영성체 노래가 따름), 감사 예식(영성체 후 기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준비예식(주님의 기도 ~ 영성체 전) ㄱ. 주님의 기도 예식 기도 권고("하느님의 자녀되어…") : 초세기부터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를 하자니 너무 무엄한 생각이 들어 '주님의 기도' 전에 합당한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용기나 효성을 바라는 권고 형식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었다. 내용상으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대한 효성과 감사 그리고 그만한 용기를 갖자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장엄한 권고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 : 마태 6, 9과 루가 11, 2~4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를 초세기 때부터 Oratio Dominica(주님의 기도)라고 하였다.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사상이다. '주님의 기도'는 2세기 경에 모든 세례 받은 신자가 하루에 적어도 3번 바치는 공적 기도로 부과되었으며, 미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4세기 경이다.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청원은 성찬례와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교부시대에는 이 양식을 성찬의 음식으로 해석하였고, 하느님과 형제들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영성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로 이해되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서는 감사기도를 간단히 요약하고 후반부에서는 직접 영성체를 준비시킨다. 즉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형제와 화해하며, 또한 영성체 후에도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 예식을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기도이다. 부속기도("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 '주님의 기도'의 연장 기도로 교회가 새로 만들어서 삽입한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 전체의 주제인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사상, 곧 하느님 지배에 의한 평화를 현대에 구체화하고 오늘의 전 인류를 위한 기원으로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첨가하였다. 영광송("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 주님의 기도를 마감하는 기도로 1급 환호이다.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4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5) 영성체 예식 (2) ㄴ. 평화예식 여기서 나누는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수난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일치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서 교회는 자신과 인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교회와 일치하고 서로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의 기도 :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주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키고(요한 14, 27; 20, 19~23) 이어 필요한 평화를 청원한다.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라고 기도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죄의 용서를 청하며 교회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시작한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이신 성부를 향한 기도라면, 평화의 기도는 성자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한 평화를 청하는 기도인 것이다. 평화의 인사 : 옛날에는 평화의 인사가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공동기원 다음에 행하여졌다.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 16, 16이나 베드로 전서 5, 14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사상에서 유래한다. 유스티노와 히뽈리토에 의하면, 그것은 말씀의 전례를 끝맺는 '기도의 봉인'(Signaculum orationis)이며, 성찬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신자들만이 서로 교환한 인사였다고 한다. 이 평화의 인사가 영성체 전의 순서로 옮겨진 것은 7세기경 그레고리오 1세 교황에 의해서이다. 평화의 인사는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이와의 화해, 사랑의 표시를 의미한다. ㄷ. 빵을 나누는 예식 빵을 나눔 : 미사를 표현하는 명칭(Fractio panis)으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당시 유다인 관습에 따라 하나의 큰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 행하신 준비 행위로서, 그 의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영하므로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는 큰 빵을 나누다가 9~10세기 경부터 작은 제병을 사용하면서 나눌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단순히 사제가 상징적으로 빵을 쪼개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빵을 나누는 동작은 일치와 사랑의 표지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기에 미사 전례서 총지침 321항에서는 큰 빵을 될 수 있는 한 나누라고 명시하고 있다. 빵을 섞음 : 원래는 단순한 식사 관습이었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혼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느님의 어린양 : 옛날에는 빵을 나누는 예식이 길었기 때문에 동반노래가 필요하여 7세기 세르지오 1세 교황의 명에 의해서 빵을 나누는 예식의 노래로 미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래 로마 예식에서는 빵을 나눌 때 "하느님의 어린양"처럼 일정하게 형식을 갖춘 전례문을 외우지 않고 그때 그때 적당한 기도문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린양"은 로마 예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7세기경 이슬람 교도들이 동방에 침입했을 때 로마로 유입된 많은 희랍 성직자들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상황에 따라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다.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11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5) 영성체 예식 (3) 본 영성체 예식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 예식이 모두 끝나면 영성체 예식의 본 부분인 사제와 신자들의 영성체가 시작된다. 영성체를 전후하여 모두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공동의 찬미이고, 신앙일치의 증거이다. 영성체는 개인적인 신심의 장이 아니다. 즉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 친교를 나누는 것만은 아니기에 모두 같이 노래하지 않으면 일치의 의식, 나눔의 의식에 참가하는 것이 못된다. 영성체 행렬 역시 순번을 기다리기 위한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며, 주님 만찬 석상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노래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체를 영할 때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영성체 할 사람이 그 전제로서 필요한 신앙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그러기에 성체를 받아 모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겠다는 결의의 표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큰 소리로 똑똑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며, 생략해서는 안된다. 영성체 횟수 : 매일 미사가 없던 초세기에는 영성체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일부 신자들이 성체를 집에 모셔가 다른 날에도 영했기 때문에 미사 횟수보다 영성체 횟수가 오히려 많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4세기 초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아리아니즘에 대항하고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영성체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성체를 영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다. 결국 20세기에 이르러 미사 중의 영성체를 정상화시켰지만, 하루에 한번 이상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법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특별 축일이나 예식 미사가 아니더라도 미사에 온전히 참석하기만 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다(교회법 917조).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 영성체 하는 것이 정상이다. 손 영성체와 입 영성체 : 신자 영성체의 본 형태는 처음부터 손 영성체였다. 그러나 6세기경부터 손 영성체가 불가능한 신자들을 위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입 영성체가 서서히 시작된 것이 9세기경에는 손 영성체가 사라지고 입으로만 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성체를 손으로 받은 다음 즉시 영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가서 미신 행위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빵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세기에 성체께 대한 외경심이 강조되면서 거룩한 성체를 부당한 손으로 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데 있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손 영성체 요구가 강해지자, 경신성은 1969년에 훈령을 내려 지역 주교회의가 이 문제를 결정하고 교황청의 인준을 받는 조건으로 손 영성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 교회도 주교회의에서 손으로 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손으로 성체를 영할 때는 사제가 제단에서 성체를 영하기 전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절하듯이 먼저 성체 앞에서 깊숙이 절하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갠 채 성체를 받은 다음 옆으로 물러서서 오른손으로 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18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5) 영성체 예식 (4) 양형 영성체 : 양형 영성체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최후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니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 이에 초대 교회는 최후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처음부터 미사 때에 양형 영성체를 하였다. 그러나 12세기부터 교우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목상의 문제로 성혈을 마시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성체만 영하게 되었다. 사목상의 문제 외에 성혈을 영해주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성체 안에도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에 근거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재정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 안에 온전히 계시며 성혈을 영하는 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여 사실상 양형 영성체를 계속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양형 영성체의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세례미사 등에서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한 당사자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례헌장 55항 참조). 그리고 1970년 「미사전례서 총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 세례, 견진, 혼인, 병자, 서품, 수도자 서원, 독서직과 시종직, 선교사 파견 등의 예식이나 미사 때에 성사를 받거나 서원한 당사자, 대부모, 부모, 교리교사 등에게 양형 영성체를 허용하였다. 이밖에도 공동집전 미사, 피정미사, 은경축이나 금경축 미사, 새사제의 첫미사 등에서도 당사자 또는 참석자들에게 양형 영성체가 허용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양형 영성체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크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사목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는 오히려 양형 영성체를 권장한다. 그리고 비록 미사 때마다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고 성체만을 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이며,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공심재 : 공심재(空心齋)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성체를 모시기 일정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초세기에는 공심재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3세기 초엽, 테르뚤리아노 교부는 영성체하기 전 일정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공심재 정신을 알려 주었다. 본격적인 공심재 규정이 나타난 것은 중세 후기부터이다. 1917년 교회법전은 공심재를 제도화하여 영성체할 사람은 전날 자정부터 일체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 비오 12세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시켜 병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두었고, 순수한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일반 음식이나 술은 영성체 전 세 시간, 비알코올 음료는 한 시간 전까지 허용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와서는 세 시간 지키던 공심재 규정이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한 시간으로 다시 완화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특정한 사람들, 즉 병자, 노약자, 간병인 등에게는 공심재 시간이 영성체 전 15분으로 더욱 단축되었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공심재가 면제되었다. 이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공심재 시간이 단축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공심재의 기본 정신이 약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심재는 하루냐, 세 시간이냐, 한 시간이냐 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이다. [가톨릭신문, 2004년 7월 25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미사의 구조 : 성찬 전례 (5) 영성체 예식 (5) 성체 분배자 : 초세기부터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주교와 사제였으며, 2세기 경에는 부제도 이미 성체를 분배하였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도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미사가 없는 날에 스스로 영성체를 하거나 병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체를 집으로 모셔가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거나 불경스럽게 이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400년에 개최된 똘레도 시노드에서는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는 것과 여성의 성체 분배를 금지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제 수가 부족하게 되자 주교들은 교황청(사도좌)의 승인을 얻어 성체 분배자로 평신도들을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1969년부터는 여성에게도 성체 분배권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3년에 교구장에게 평신도의 성체 분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정규적인 성체 분배자는 교회가 임명한 주교, 사제, 부제이며, 평신도는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이다. 예외적 성체 분배자는 정규 봉사자가 없거나 병이나 노쇠 또는 다른 직무로 수행이 어렵거나 영성체자 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가 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례와 성체에 대한 기본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는 등 성체께 대한 신심이 돈독해야 한다. 감사예식 이 예식은 감사 침묵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로 구성된다. 감사 침묵기도 : 영성체가 끝나고 성작과 성반을 닦은 다음 사제는 주례석에 앉아 신자들과 함께 얼마동안 거룩한 침묵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이때의 침묵은 마음 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침묵으로서, 모든 이가 잠깐 영성체 및 미사 전체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미사 중에 몇 차례의 침묵시간이 있지만 그 위치나 의미로 보아 영성체 후의 침묵시간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묵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묵상 안내, 악기 연주 등으로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기 전인 이 때에 공지사항이나 여타 다른 사목적 행사를 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성체 후 기도로서 성찬 전례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영성체 후 기도 : 영성체 후 기도는 방금 영성체를 통해 받은 은혜와 미사 전체에 대한 공적인 감사기도이자 방금 거행한 미사의 신비가 실생활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비는 간청기도이다. 이 기도의 구조는 본기도와 같이 기도 권고, 침묵, 기도, 아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기도와는 달리 끝 부분은 짧은 마감 형식이다. 이 기도로 영성체 예식, 나아가서 성찬 전례가 모두 마치게 된다. [가톨릭신문, 2004년 8월 1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