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사전에 있는 성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년(聖年) 라틴어 Annus Sanctus 영어 Holy Year 교회의 대축제(jubilaeum majus)라고도 불려진다. 십자군시대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간접적 기원은 구약시대의 희년(禧年)에서 찾을 수 있다. 희년은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데 노예가 된 유태인은 희년이 되면 해방되었다. 성년도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성년에는 대사(大赦)를 베풀고 신자들이 영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현행 교회법과 같은 성년은 교황 보니파시오(Bonifatius) 8세에 의해 제정되었고, 1300년을 기준으로 100년을 주기로 하여 성년을 정해 30일 동안의 고백기간(로마이외에는 15일)에 걸쳐 고해를 하고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울로 성당의 묘소를 참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벌을 모두 사해주기도 하였다. 1343년 교황 글레멘스(Clemens) 6세는 희년의 주기와 같은 50년을 성년의 주기로 정했고, 1398년 교황 우르바노(Urbanus) 6세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살아 있던 33년을 주기로 정하였으며, 1470년 교황 바오로(Paulus) 2세는 다시 주기를 25년으로 하였다. 한편 교황 비오(Pius) 11세가 그리스도의 수난 · 죽음 · 부활의 1900주년을 맞아 특별히 그 해를 성년으로 제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25년의 주기에 따라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교황 알렉산데르(Alexander) 6세 이후 성년이 되면 제일 먼저 성 베드로 대성전의 '거룩한 문'(Holy Doors) 혹은 '황금의 문'(porta aurea)이 열린다. 성년의 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으로 이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성탄 대축일 제 1만과경 전에 교황이 열게 된다. 그외 라테란 · 성 요한 · 성 바울로 · 성 마리아 대성당에 있는 성년의 문은 파견된 추기경에 의해 열려진다. 성년기간 중 신자들은 규정에 따라 주어진 보속을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고, 연옥(煉獄)의 영혼에게 그 대사를 양도할 수도 있다. 또 고해사제는 성년전권(聖年全權)을 부여받아 광범한 사죄권을 갖는다. 1년이 다되면 열었던 성년의 문이 다시 닫힘으로써 성년은 종료된다. 이 때 성년을 기념하는 메달과 양피지 문서를 이중으로 폐쇄된 성년의 문 속에 넣는다. [참고문헌] F. Beringer, Die Abl sse, ihr Wesen und ihr Gebrauch I, 1921 / P. Bastien, Tractatus de anno sancto, Maredsous 1901 / H. Thurston, The Holy Year of Jubilee, London 1901. 위의 설명에 있듯이 성년은 현재 대체로 25년의 주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성년이 있지요. 성모성년도 특별성년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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