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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귀임 마리아(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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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명, 축일, 성인구분, 신분, 활동지역, 활동연도, 같은이름 목록
성인명 원귀임 마리아 (元貴任 Mary)
축일 9월 20일
성인구분 성녀
신분 동정 순교자
활동지역 한국(Korea)
활동연도 1819-1839년
같은이름 마리아, 메리, 미르얌, 미리암, 원 마리아, 원마리아
성지와 사적지 게시판
제목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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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1-06-20 조회수225 추천수0
파일첨부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 - 서종태.hwp [621056]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 - 서종태.pdf [1221685]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

 

 

국문초록

 

경기도 고양 용머리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1827년 무렵에 형성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서강 밤섬에 살던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가족들이 입교한 뒤 1829년 이전에 외가가 있는 용머리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한 점과 용머리에 살던 원윤철의 가족들이 1827년 이전에 입교한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1835년 말 모방 신부가 입국했을 때 용머리 교우촌의 신자는 총 30~40명이었다. 이러한 용머리 교우촌은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통해 공소로 설립되었다. 이때 공소집 주인 김 안토니오는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용머리 공소의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이 체포되었다. 그들 중 김효임 · 김효주 자매만 모진 고문에도 신앙을 굳게 지켜 순교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교하고 풀려났다. 이때 용머리 출신으로 서울에 살던 원귀임도 체포되어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했다. 체포를 면한 원윤철은 기해박해 이후에도 용머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선교사들을 영입하는 일에 힘을 쓰는 등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병인박해가 한창이던 1866년 10월 원윤철이 생질 성연순과 함께 용머리에서 체포되어 순교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또 시련을 맞았다. 그 뒤 1886년 한불조약의 체결로 선교사들의 전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재건되어 1910년부터 행주 본당 소속 고양 지역 공소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공동체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용머리 공소는 고양 지역의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Ⅰ. 머리말

 

경기도 고양 용머리에는 1839년 기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1835년 11월 말(양력 1836년 1월 중순)에 입국한 모방(Maubant, 羅) 신부가 조선 교회의 교세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에 보면, 용머리 교우촌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그리고 용머리에 살던 김효임(골룸바) · 김효주(아녜스) 자매와 용머리 출신인 원귀임(마리아)이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순교하여 모두 성인품에 올랐다. 또한 1866년 병인박해 때 용머리에 살던 원윤철(요한 세례자)이 체포되어 순교했고, 1910~1937년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가 등장한다. 이런 여러 사실들로 볼 때, 고양 용머리는 기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기해박해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온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2008년에 ‘경기 북부 지역과 한국천주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심포지엄에서 처음 주목을 받아 그에 관한 사실 일부가 교회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1) 그러나 그때 발표한 연구들은 경기 북부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실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 측 자료인 『기해일기』,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앵베르 주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치명일기』,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경기도 지역 교세통계표 등과 관변 측 자료인 『포도청등록』,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족보 자료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등을 두루 활용하여,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공소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기해박해 및 병인박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화기 · 일제강점기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실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현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Ⅱ.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공소의 설립


1.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

 

고양 용머리에는 언제쯤 천주교 신앙이 처음 전파되었을까. 신유박해 때까지는 용머리에 천주교가 전파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머리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어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는 그 이후가 아닐까 생각된다.2)

 

용머리 천주교 신앙공동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인물들은 김효임 · 김효주 자매 가족들이다. 그들은 본래 밤섬에서 살다가 뒤에 고양 용머리로 이주했다.3) 두 자매의 가족들 중 누가 맨 처음 천주교를 믿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각기 다르게 언급되어 있다.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올케인 김 루치아는 1883년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두 자매가 모친과 한가지로 문교했다고 증언했으며,4) 『기해일기』에는 모친과 육 남매가 한가지로 문교했다고 되어 있고,5) 『페레올 주교 서한』에는 어머니와 육 남매가 함께 천주교에 입교했다고 되어 있다.6) 반면에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동생인 김 베네딕타는 1883년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부모는 본래 비신자였는데 모친이 중년에 문교하여 그 자식을 잘 가르치며 길렀다고 증언했다.7) 이들 중 두 자매의 동생인 김 베네딕타의 증언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는 1826년생8)으로 1813년생9)인 올케 김 루치아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모친이나 오빠와 언니들로부터 집안의 신앙 내력에 대해 들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집안의 신앙 내력에 대해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에 따라 두 자매의 모친이 먼저 입교한 뒤 자녀들을 가르쳐 입교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의하면, 두 자매의 모친은 정 마리아이다.10)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정 마리아가 입교한 시기로, 남편 김씨가 죽은 뒤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느냐 아니면 남편 김씨가 죽기 전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증언이 서로 엇갈린다. 『기해일기』에는 남편 김씨가 죽은 후에 정 마리아와 육 남매가 한가지로 입교했다고 되어 있고,11) 용머리 출신 원 마리아도 1885년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정 마리아는 남편 김씨가 죽은 후에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고 증언했다.12) 반면에 정 마리아의 딸 김 베네딕타는 1883년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부친이 외교인으로 모친과 자녀들의 천주교 신봉을 엄금하여 조상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게 했으나,13) 모친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하여 순종하지 않자,14) 부친이 진노하며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실망하여 목을 매 자살했다고 증언했다.15) 이 중 김 베네딕타의 증언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한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족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 마리아는 남편 김씨가 자살하기 전에 입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즉, 정 마리아가 교리를 배워 입교한 데 대해, 남편 김씨가 엄히 금하며 조상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게 했으나, 정 마리아가 이를 따르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여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신하자, 이에 격분한 남편 김씨가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 마리아의 며느리 김 루치아는 시아버지 김씨가 자살한 뒤인 1829년에 김 안토니오와 결혼했다고 증언했다.16) 그러므로 정 마리아와 그 자녀들은 1829년 이전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이 가는 대목은 남편 김씨가 부인 정 마리아와 자녀들의 천주교 신봉을 엄히 금하며 유교식 조상제사를 지내게 하자, 정 마리아가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여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 어디냐는 점이다. 남편 김씨가 자살한 뒤,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고양 용머리로 이주한 점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신한 곳은 고양 용머리로 생각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어린 자식들까지 데리고 갑자기 피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용머리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갑자기 피신하는 정 마리아를 쉽사리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용두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들인 용두1리(창릉동 7통)와 용두2리(창릉동 6통)는 본래 원주원씨 · 경주정씨 · 나주임씨 세 성씨가 세거해 온 마을로, 원주원씨가 60~70%에 달한다고 한다.17) 김효임 · 김효주 모친의 성씨가 정씨인 점과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용머리에 원 마리아의 가족과 임정갑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18), 그리고 원주원씨 문정공파의 원천보(元天輔, 1504년생)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점19) 등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선뜻 피신하고 또 나중에 이주한 용머리는 정 마리아의 친정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리가 맞는다면 정 마리아는 경주정씨가 된다.

 

그러면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고양 용머리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일까. 부인과 자녀들이 천주교를 믿은 데 격분한 남편 김씨가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의 여파로 밤섬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시기는 남편 김씨가 자살한 직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런데 정 마리아의 막내딸 김 베네딕타가 1826년에 밤섬에서 태어났다.20) 그리고 정 마리아의 남편 김씨는 1829년 김 안토니오와 김 루치아가 혼인하기 전에 자살했다. 그러므로 정 마리아의 가족들은 1826~1829년에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 마리아 가족들의 용머리 이주 시기를 통해 용머리 신앙공동체가 1829년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정 마리아의 자녀들은 모두 육 남매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 마리아의 증언과 『기해일기』와 『페레올 주교 서한』에서 정 마리아의 자녀들을 육 남매로 밝힌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21) 이 육 남매에 대해,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 · 김효주 · 김 가이아나 세 자매와 김 안토니오 · 김 베네딕타 등 오 남매만 언급했고,22) 김 루치아는 김효임 · 김효주 · 김 안토니오 · 김 베네딕타 사 남매만 언급했으며,23) 원 마리아는 김 마리아 · 김 안나 · 김 효임 · 김효주 · 김 안토니오 오 남매만 언급했다.24) 『기해일기』에서는 김효임 · 김효주 · 김 글라라 · 김 안토니오 사 남매만 언급했다.25) 그러므로 육 남매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육 남매에 대해, 그들과 한마을에 살았던 원 마리아는 큰언니 김 마리아와 셋째 동생 김 안나는 출가했고, 김효임 · 김효주는 동정을 지켰다고 증언했다.26) 그리고 김효임 · 김효주 자매와 김 안토니오의 관계에 대해, 김 베네딕타와 김 루치아는 포도청에서 두 자매를 심문할 때 ‘오라비’를 대라고 추궁했다고 증언했고,27) 김 안토니오와 친했던 김 프란치스코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증언했으며,28) 『앵베르 주교 서한』에서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고,29) 『페레올 주교 서한』의 앞 부분과 포도청에서 심문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다.30) 반면에 『기해일기』의 앞 부문에서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동생’으로, 포도청에서 심문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고,31) 원 마리아와 서 야고보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동생’으로 증언했다.32) 그러나 『기해일기』의 기록은 앞뒤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에서, 서 야고보와 원 마리아의 증언은 가족들인 김 베네딕타와 김 루치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따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김 안토니오는 두 자매의 ‘오라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증언과 기록들로 볼 때, 육 남매의 첫째는 김 마리아, 둘째는 김 안토니오, 셋째는 김 안나, 넷째는 김효임, 다섯째는 김효주, 여섯째는 김 베네딕타로 판단된다. 이들 중 첫째 김 마리아와 셋째 김 안나는 결혼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기해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 글라라’는 김 베네딕타와 동일인이고,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 가아아나’는 김 안나와 동일인이 아닐까 한다. 이들 중 김효임은 계유생으로 1813년에 밤섬에서 출생했고, 김효주는 정축생으로 1817년에 밤섬에서 출생했다.33) 그리고 김 베네딕타는 병술생으로 1826년에 밤섬에서 출생했으며, 어려서 대세를 받았다.34)

 

한편 김 안토니오의 아내 김 루치아는, 그의 증언에 의하면, 계유생으로 1826년에 서울 문안 경내골(현재 서울 종로구 충신동)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비신자로 죽었고, 모친은 어려서 천주교를 배워 입교했으나 1801년 신유박해 후에 냉담하여 신앙생활을 멀리했다.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여 계명을 지키며 성사 받기를 밤낮 원했으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죽었다. 김 루치아는 17세 때인 1829년에 김 안토니오와 혼인하여 용머리에서 시어머니·시누이들과 함께 살며 신앙생활을 했다.35)

 

그런데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정 마리아 가족들이 용머리로 이주하기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원 마리아 집안의 신앙 내력이다. 원 마리아가 1885년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 재판 때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1824년 용머리에서 출생한 그는 17세 때인 1835년에 교리를 배워 입교했는데, 그의 모친은 이 골룸바이고, 그의 부친은 원 요한 세례자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했다.36) 1866년 병인박해 때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신자들 중에 81세인 원윤철(요한 세례자)이 있는데, 그는 고양 용머리에서 체포되었다.37) 여기서 원 마리아의 부친과 원윤철은 성씨, 세례명, 순교 시기, 거주지 등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한 원 마리아의 부친은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원윤철로 판단된다.39)

 

『병인치명사적』에 의하면,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를 믿었다.40) 이러한 원 마리아 집안의 입교 시기는 그의 고모 원 루치아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그는 서울 문안 구리개(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일대)에서 수놓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친척의 딸로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부친과 이리저리 구차히 얻어먹고 살던 용머리 출신 원귀임을 불쌍히 여겨, 9살 때인 1827년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두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며 수놓는 일을 배워 생계를 꾸리게 했다. 그리하여 원귀임은 15세인 1833년 이후에 어떤 신부에게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했는데, 그에게 영세를 준 신부는 1833년 말에 입국한 유방제(劉方濟, 余恒德, 파치피코) 신부로 추정된다.41) 이로써 볼 때 원 루치아는 1827년 이전에 입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 루치아의 경우로 미루어볼 때, 원마리아의 부친 원윤철과 모친 이 골룸바도 1827년 이전에 입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42)

 

아울러 1835년 11월 말에 모방 신부가 입국했을 때, 보고 받은 당시 조선의 전 지역에 산재한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43)를 통해서도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모방 신부가 보고받은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 중 경기 북부 지역의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경기 북부 지역 중 고양 고을에는 고양과 용머리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두 교우촌의 교우들 숫자를 살펴보면, 고양 교우촌에는 교우와 예비 신자를 합쳐 총 40~50명의 신자들이 있었고, 용머리 교우촌에는 총 30~40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1835년 11월 말 용머리 교우촌의 교세로 볼 때, 당시 용머리에는 원 마리아 가족들과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 외에도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7년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가족들과 원 마리 가족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했던 용머리는 지금의 용두동 중 어디일까. 1985년 한글학회에서 편술한 『한국지명총람』 17권 경기편 상 ‘용두리(龍頭里)[용머리, 용두]’ 항목에 보면, “본래 고양군 하도면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용머리 또는 용두라 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용두리라 해서 신도면(읍)에 편입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어 차례로 서술되어 있는 용머리에 속한 여러 마을들 중 특별이 ‘중촌(中村)’이 주목되는데, 거기에 “용머리 중앙이 되는 마을”로 서술되어 있다.44) 이 ‘중촌’은 용두초등학교 앞에 연이어 있는 용두1리(창릉동 7통) · 용두2리(창릉동 6통) · 동두3리(창릉동 5통) 중 용두2리이다. 이 용두1리 · 용두2리 · 용두3리는 윗마을 · 가운데 마을 · 아랫마을이라고도 하는데, 160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원주원씨 문정공파 후손들의 족보에 보면, 묘의 위치가 용두리 상리 · 중리 · 하리(龍頭里上里 · 中里 · 下里) 또는 용두리 상촌 · 중촌 · 하촌(龍頭里上村 · 中村 · 下村)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45) 그리고 용두1리 · 용두2리 주민들은 가운데 마을을 ‘용중’, 윗마을을 ‘용상’이라고도 했다.46) 이상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용두리 중촌 · 가운데 마을 · 중리 · 2리 · 용중은 같은 마을로 용두리의 중앙이 되는 마을, 즉 본디 용머리로 이해된다.

 

그리고 용머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원씨 후손들의 증언도 용머리 교우촌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0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원주원씨 문정공파의 후손 원황연의 직계 가계도를 『원주원씨문정공파보』(2017)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의 29세 원황연의 아내 김진숙(59세, 아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은 16세 원용원의 아내인 시할머니 김해김씨 이전부터 대대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 왔고, 또한 시할머니 김해김씨가 생전에 “너희는 치명자 집안이니 절대로 냉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너희는 치명자 집안임을 명심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유지해 나가라.”고 유언했으며, 아울러 지금 원황연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시할아버지 원용운이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용두리 공소로 사용된 곳이라고 증언해 주었다.47)

 

그런데 용머리에 거주했던 원씨 중에 원귀임이 기해박해 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병인박해 때 원윤철이 용머리에 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했다. 그리고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원황연 가계의 묘소 위치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 용두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형으로 보아도 용두2리는 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우촌으로 적합한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가족들과 원 마리아 가족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했던 용머리는 원황연 · 김진숙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두2리(가운데 마을, 중촌, 창릉동 6통)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1866년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원윤철은 용머리에 대대로 묘를 쓰며 거주해온 원주원씨 문정공파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 누구일까. 그는 위의 〈표 2〉에 보이는 23세 원윤철(元潤哲)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아래의 〈표 3〉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첫째, 원윤철의 성명 중 ‘윤’자의 한자 표기가 족보에는 ‘潤’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관변 자료에는 ‘允’자로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의 성명이 서로 같다는 점이다. 둘째, 원윤철의 출생 연도가 교회의 증언 자료에는 1785년으로 되어 있지만, 족보와 관변 자료에는 똑같이 1786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윤철의 아내 성씨가 족보에는 행주이씨(幸州李氏)로 되어 있고, 딸 원 마리아의 증언 자료에는 이 골롬바로 되어 있어 서로 같다는 점이다. 넷째, 원윤철의 아내의 사망 연도가 족보에는 1860년으로 되어 있고, 딸 원 마리아의 증언 자료에는 1865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원윤철의 순교 연도가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 모두에 1866년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에는 병신(1836년 또는 1896년)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나는데, 순교 월일은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에 모두 10월 18일로 되어 있고, 족보에는 10월 15일로 되어 있어 차이가 거의 없다. 순교 월일이 서로 거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병신은 병인(1866)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26세 원용운의 아내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후손이라고 거듭 일러주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이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위의 〈표 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원윤철은 원용운의 직계 증조부로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유언으로 남긴 말과 매우 부합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원윤철(元允哲)’은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2017) 1442쪽에 수록되어 있는 23세 ‘원윤철(元潤哲)’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용머리에 천주교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서울 서부 지역의 밤섬 출신인 김효임 · 김효주 자매 가족이 용머리로 이주한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자매의 어머니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피신하고 이주한 용머리는 정 마리아의 친정 동네로 추측된다. 그리고 원 마리아는 강변 마을인 삼개(현재 서울 마포구 일대)에 살던 임치백(임군집, 요셉)과 사돈 간이기 때문에, 대면해 본 일은 없으나, 혹 삼촌 집에 다니러 올 때 잠깐 보았다고 증언했다.49) 그리고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용머리는 본래 나주임씨들이 원주원씨 · 경주정씨들과 더불어 세거해 온 마을이고, 또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임정갑의 가족들이 용머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용머리에 살던 임씨들은 임치백의 친척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바로 이러한 인연으로 임치백의 집안이 용머리의 원 마리아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로 볼 때 용머리에 대대로 살던 임씨 · 정씨 · 원씨 등의 집안은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통하여 형성한 연계망을 바탕으로 임치백의 아버지 대부터 이미 거주해온 한강변 마을들인 한강진 · 삼개, 정 마리아 남편 김씨가 살던 한강변 마을인 밤섬 등과 일찍부터 교류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역 강변 마을들에는 신유박해 시기부터 이미 신자들이 거주했다. 즉, 도화동(마포구 도화동)의 최가 형제, 서강 농암(마포구 서강동 농바우)의 최봉운 등은 아현 황사영의 집을 왕래했고, 동막리(마포구 대흥동)의 이중필은 정광수와 교류했다.50) 이후 강변 지역의 교세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51) 1830년경부터는 한강진에 살던 임치백의 가족들이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했고,5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밤섬에 살던 김효임 · 김효주 자매 가족들도 1829년 이전에 이미 입교했다. 바로 이러한 서울 서부지역 강변 마을들인 한강진 · 삼개 · 밤섬 등의 신자들과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매개로 형성된 연계망을 통하여 용머리에 천주교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한다.53)

 

 

2. 용머리 공소의 설립

 

신유박해로 와해된 교회를 재건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1811년부터 북경 교구에 밀사를 꾸준히 파견하여 성사를 집전할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북경교구장과 교황에게 보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1831년 8월 4일(양력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조선 대목구의 사목을 맡게 되면서 1835년 11월 말부터 모방 신부 · 샤스탕(Chastan, 鄭) 신부 ·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등 서양 선교사들이 차례로 입국했다.

 

선교사들은 전교 담당 지역의 교우촌들을 방문하여 성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장들을 새로 임명하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회장들을 승인하고, 어린이 대세와 혼인, 장례, 주일과 큰 축일의 집회, 싸움과 소송의 판단 등 교우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신심 단체들의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보충했다.54) 이러한 가운데 용머리 교우촌은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받아 공소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 마리아가 김 안토니오의 집에서 모방 신부를 만났다고 증언한 것으로 살필 수 있다.55)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방 신부가 용머리를 사목 순방 했을 때, 김효임 · 김효주 집이 공소 역할을 한 사실56)과 김 안토니오가 공소회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알 수 있다.

 

용머리 공소에 거주하던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육 남매가 서울로 이사하여 한가지로 계명을 지켰다고 원 마리아가 증언한 내용57)과 김효임 · 김효주 자매가 동정을 지키며 동생 김 안토니오에게 의지하여 서울로 와서 살았다고 서 야고보가 증언한 내용58)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은 선교사들에게 두루 성사를 받았고, 또한 서울에 거주하던 주요 신자들과 두루 교류했다. 우선 정 마리아와 그의 딸들인 김효임 · 김효주 · 김 베네딕타는 유 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다.59) 그리고 정 마리아는 샤스탕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받았고,60) 김 베네딕타는 앵베르 주교에게 성사를 받았으며,61) 김 루치아는 앵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다.62)

 

또한 김 베네딕타는 정하상(바오로)을 만나 보았고,63)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이문우(요한)를 두어 번 만나 보았다.64) 그는 한영이(막달레나)와 그의 딸인 권진이(아가타)를 여러 번 만나 보았고, 그의 대세 대모인 현경련(베네딕타)도 가끔 만나 보았다.65)

 

아울러 김 루치아는 정하상을 익히 만나 보았고,66)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조신철(가롤로)을 가끔 만나 보았으며,67) 역시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박종원(아우구스티노)도 만나 보았고,68) 자신의 큰 올케 언니의 남편인 허임(바오로)과도 상종했다.69) 그는 자신의 올케 모친인 박아기(안나)와 일찍부터 상종했고,70) 김효임 · 김효주를 보러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이영희(막달레나)·김 루치아와도 매우 친했으며,71) 정경협(아가타)도 가끔 만나 보았다.72) 그는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김 율리에타 · 홍금주(페르페투아) · 권진이 · 정정혜(엘리사벳) · 곱사등이 김 루치아를 여러 번 만나 보았고,73) 김 로사 · 현경련 · 김임이(데레사)도 여러 번 만나 보았으며,74) 박봉손(막달레나) · 유 체칠리아 · 손소벽(막달레나)도 만나 보았다.75) 이와 같이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이 두루 교류한 신자들은 모두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했고, 또한 1984년에 성인품에 올랐다.

 

한편 유 방제 신부에게 영세한 김효임과 김효주는 집안 형편이 부유했으나 세상 재물에는 생각이 도무지 없어 어려서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다.76) 그 모친이 시집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두 자매는 끝내 사양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풀어 쪽찌어 어른 모양을 하고서 신앙생활에 전념했다.77) 두 자매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육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만 생각하여, 한 주일에 대재(금식)를 두 번이나 지켰다.78) 또한 두 자매는 교회서적을 부지런히 읽으며 신심을 북돋웠고, 자기 손으로 묵주를 직접 만들어 묵주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여 이웃사랑을 두루 실천했다.79) 그리고 두 자매는 정정혜·현경련과 만날 때마다 같은 달 같은 때에 순교하자고 다짐했다.80) 이러한 두 자매의 뛰어난 덕행과 표양을 보고 찬양하지 않은 교우들이 없었다.81)

 

용머리 출신으로 서울의 원 루치아 집에서 수놓는 일을 하며 『성교요리문답』을 잘 배운 원귀임은 15세 때인 1833년 이후에 유 방제 신부에게 영세했다.82) 16세가 되는 1834년에 원 루치아가 그를 출가시키려고 했지만, 평생 동정녀로 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그는 원 루치아의 권유를 사양했다.83) 그러나 원 루치아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18세 되는 1836년에 머리를 풀어 쪽찌어 어른 모양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다.84)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행동거지는 어른스러웠고, 성품이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온화하며 순박하고 선량하여,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다.85) 특히 그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 어떤 교우가 주일과 축일에 한나절만 파공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는 기어이 전일 파공을 지켰는데, 이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그의 신앙생활을 찬미하지 않은 교우들이 없었다.86)

 

 

Ⅲ.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기해박해

 

1839년 기해박해가 점차 격화되면서 용머리 공소에 대한 박해가 3월 20일(양력 5월 3일)87) 단행되었다. 김사문이라 하는 사람이 김효임 · 김효주 집을 부유하게 사는 교우의 집으로 대면서 그들의 집이 고양 용머리에 있다고 가리켜 주었다.88) 이에 많은 포졸들이 두 자매의 집을 아는 사람을 앞세우고 저녁때 용머리에 내려가 두 자매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 집안 식구들을 체포하려 했다.89) 이때 김 루치아는 어린 것을 업고 울타리 구멍으로 나와 이웃집으로 피했고, 그녀의 남편 김 안토니오는 활 쏘러 갔다가 그 체포 소식을 듣고 달아났다.90)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이 그녀를 뒷담으로 넘겨주어, 체포를 면했다.91) 그러나 김효주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체포되었고, 김효임은 뒤 울타리 구멍으로 나가 뒷집 임정갑의 나무 더미에 나무 망태기를 뒤집어쓰고 숨었으나, 포졸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임정갑의 집을 두루 뒤지는 것을 그 어미가 귀찮게 여겨 포교에게 입짓하여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가리켜 줌에 따라, 그녀도 체포되었다.92) 또한 3살 된 어린이도 체포되었는데, 김 루치아 · 김 안토니오의 자녀로 생각된다.93)

 

김효임은 뒷집 나무 더미에서 체포되어 집으로 오면서 포졸에게 철편으로 맞았다.94) 집에 돌아와 포교가 무례하게 굴고 구박하는 것을 보고, 김효임이 호령하며 “잡았으면 갈 것이지, 임금의 재가를 받아 체포한 죄인을 임의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꾸짖었다.95) 포졸들은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집 세간을 모두 적몰한 뒤, 개와 닭을 잡아 저녁밥을 지어 먹고, 3살 된 어린이를 이장에게 맡긴 뒤, 두 자매를 결박하여 용머리에서 해질 때 떠나 서울로 오다가 상고개(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상골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너머 영시 주막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날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옥에 갇혔다.96) 그리고 두 자매는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포졸들에게 능욕과 고생을 많이 당했다.97)

 

또한 원귀임은 박해를 만나 이집 저집으로 피신하다가 포도청에 들어가 자수했다. 고양 용머리에서 원귀임과 함께 자란 원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면, 2월 25일(양력 4월 8일)98) 박해가 크게 일어나 원 루치아의 집 신자들을 덮친다는 소문이 났다. 이에 원 마리아를 비롯하여 원 루치아의 집에서 수놓는 일을 하며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 각각 헤어져 피신했다. 이때 원귀임은 어떤 베네딕타와 같이 용골(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 서방 집으로 피신했다. 이를 본 포교들이 조 서방 집을 덮쳤다. 이에 그들은 다시 창골(현재 중구 남창동) 남 서방 집으로 피신했다. 이때 포졸들이 다시 그들의 뒤를 따라와 남 서방 집을 덮쳤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빠져 나온 두 색시들은 자기들로 인하여 여러 집이 피해를 입은 데다, 의지할 곳도 전혀 없는 처지이니, 자수하여 마땅히 치명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즉시 포도청으로 들어가 자수하여 옥에 갇혔다.99)

 

다음으로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심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김효임 · 김효주 자매는 포도대장 앞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포도대장은 두 자매에게 천주교를 참된 종교로 믿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자매는 천주교를 참된 종교로 믿고, 바로 그 이유로 천주교 신자로 산다고 진술했다. 다시 포도대장이 두 자매에게 시집을 왜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두 자매는 천주님께서 육신과 영혼이 순결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의 순결을 천주님께 드려 그 분을 공경하고자 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포도대장이 두 자매에게 사회의 미풍양속을 어기고 국왕의 명령을 거역해 왔는데, 이제라도 천주교를 버리고 교우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이 숨겨져 있는 곳과 오라비가 피신한 곳을 실토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두 자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오라비가 숨어 있는 장소는 모르며, 관장이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고 천주교 서적을 불살라 버리니, 천주교 신자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이 있는 곳을 알려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100)

 

이와 같이 말로만 심문하는 방식으로는 김효임 · 김효주 자매를 배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포도대장은 두 자매의 다리에 주리를 다섯 번이나 틀었다. 이러한 심한 고문에도 두 자매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또한 매우 태연해 보였으며, 어떤 비명 소리나 신음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에 포도대장이 더욱 무겁게 매질하게 하자, 두 자매는 매를 맞아 죽더라도 더 진술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두 자매는 다시 옥에 갇혔다.101)

 

얼마 후에 포도대장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김효임 · 김효주 자매를 잡아내어 그들을 발가벗겨 매달아 놓고 음탕하게 조롱하면서 그들의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뼈가 돌출한 육체의 모든 곳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이어서 그들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이미 상처 투성이가 된 두 자매의 몸을 열두 군데나 지졌다. 그러나 그러한 고문을 받는 동안에도 두 자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러한 두 자매의 의연한 태도에 질린 포졸들은 고문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102)

 

포도대장은 다시 두 자매의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남자 도둑들이 갇혀 있는 옥에 집어넣게 했다. 그곳에 열여섯 명의 도둑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두 자매를 추행하려고 덤벼들었으나 순교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천주님께서 매우 위급한 순간에 두 자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 짐승과 다름없는 도둑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셨다.103)

 

고문을 받은 지 5일 만에 두 자매의 몸은 완쾌되었는데, 상처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대장은 이 신기한 현상이 그들에게 귀신이 들려 생긴 일이라고 믿고, 무당을 불러와 두 자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시켰다. 그러자 무당은 두 자매에게서 귀신을 내보내려고 부적을 써서 두 자매의 몸에 붙이고 진언을 외웠으며, 또한 불에 시뻘겋게 달군 송곳으로 주문을 붙인 열세 곳을 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 듯이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104)

 

김효임이 포도대장에게 동생과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저희를 이토록 잔인하게 괴롭힐 만큼 저희가 믿는 천주교에 잘못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 포도대장이, 천주교인들은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조상에게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조상을 숭상하지 않는 놈들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효임이 “제사는 헛일입니다. 세상 옥에 갇힌 자라도 자손들이 생일이나 명절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상 위에 가득 차려 놓고 청해도,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지옥에 갇힌 자가 어찌 나와서 제사 음식을 흠향한다고 하겠습니까. 허망하기에 안 지냅니다.”라고 진술했다.105)

 

김효임 · 김효주 자매는 포도대장과 포졸에게 옥중에 갇혀 있던 죄수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형벌도 끝내 그들의 믿음을 털끝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에 3월 26일(양력 5월 9일) 포도청에서 두 자매를 형조로 이송했다.106)

 

김효임 · 김효주 자매는 형조 판서 앞에 불려 나가 심문을 받았다. 형조 판서가 김효임 · 김효주 자매에게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자매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형조 판서가 공자와 맹자는 성인들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두 자매는 만일 천주님을 알고 공경했으면, 공자와 맹자도 성인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천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107)

 

심문이 끝날 즈음에 김효임은 형조 판서에게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관장들은 백성의 청원에 호의적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자신이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형조 판서가 허락했다. 이에 김효임이 “우리 나라의 법에 천주교 신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저는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형벌을 받았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알몸이 된 저를 공중에 매단 후에 음탕하게 희롱하고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제 온몸을 지졌습니다.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을 국법에서 허용한단 말입니까?”라고 호소했다.108) 이러한 문답 내용은 두 자매가 옥에 갇혔을 때 옥졸 몰래 휴지에 그 문답 사정을 대강 적어 보냄에 따라 그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109)

 

이 끔찍한 일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형조 판서는 의정부에 사건 경위를 보고했으나, 의정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형조 판서는 포도대장을 호되게 꾸짖고 네 명의 포졸을 체포하게 하여, 이들 가운데 두 명에게 유배형을 선고했는데, 이 두 명은 4월 4일(양력 5월 16일) 유배지로 떠났다.110) 그 후로 여죄수들에 대한 파렴치한 고문이 중지되었다.111)

 

형조 판서가 심문할 때마다 김효임 · 김효주 자매를 달래며 매질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두 자매는 사형판결을 받고 순교할 날 만을 기다렸다. 이때 실 장사 하던 안나라는 교우가 머지않아 여교우 8명이 참수 당할 줄 알고 떡국 한 항아리를 쑤어 가지고 형조로 들어가서 그 8명을 먹일 때, 나누어 먹을 그릇이 없자, 김효임이 오줌 바가지로 떡국을 떠서 돌려 먹으며 “주가 내신 물건이니, 세상에서 주은을 사례하여 마지막으로 먹으며 부디 마음을 변치 말고 어서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112)

 

마침내 김효주는 7월 26일 참수형을 받아 23세의 나이로 순교했고, 김효임은 8월 18일 참수형을 받아 27세의 나이로 순교했다.113) 8월 19일 두 자매의 먼 촌수 일가인 장 막달레나는 서소문 밖 네거리 형장에 가서 참수형을 당한 김효임의 시신을 직접 보았다고 훗날 증언했다.114)

 

다음으로 원귀임의 심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원귀임은 포도대장 앞에 불려 나가 심문을 받았다. 포도대장이 원귀임에게 천주교 신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귀임은 주저 없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포도대장이 원귀임에게 천주교를 버리고 목숨이나 구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원귀임은 “저는 천주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므로,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배교하는 일은 제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했다.115)

 

이와 같이 말로만 심문하는 방식으로는 원귀임을 배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포도대장은 원귀임의 다리에 주뢰를 틀며 주장으로 찧게 했다.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여러 번 받은 나머지 원귀임은 뼈마디가 탈골되고 흘린 피가 땅바닥을 적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귀임의 굳은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정신은 평소와 다름이 없어, 대답이 끝내 한결같았다.116)

 

이에 원귀임은 형조로 이송되었다. 형조 판서는 원귀임을 달래어 배교하도록 유도해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원귀임에게 중형을 가한 뒤에 전옥으로 내리니, 기갈과 온갖 고초에다 염병까지 더해져, 그의 육신은 극히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안온했다. 마침내 원귀임은 사형판결을 받고 6월 10일 서소문 밖 네거리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22세의 나이로 순교했다.117)

 

한편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외에 그들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와 올케 김 루치아, 그리고 동생 김 베네딕티도 체포되었다.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신과 그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는 김효임 · 김효주가 체포된 때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7월에 체포되어 12월까지 포도청 옥에 갇혀 있다가, 포교들이 그들의 전답을 빼앗아 먹을 욕심으로 그들을 죽여 내다 버린 모양으로 큰 광충다리(大廣通橋)(현재 서울 종로구 서린동과 중구 다동 일대)에 놓아 주어 풀려났다. 포교들은 그들을 놓아 준 대가로 그들의 가산을 탈취해 갔다.118) 포교들이 그들을 뒤늦게 체포한 것은 그들의 가산을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 루치아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신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힌 적이 있다.119) 자세한 언급이 없어 김 루치아가 언제 어떻게 체포되었다가 언제 어떻게 놓여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김 베네딕타와 김 안토니오의 사례로 보아, 그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함께 놓여난 것이 아닐까 한다.

 

요컨대 1839년 기해박해 때 김효임 · 김효주 자매가 잡혀 순교함으로써 용머리 신앙공체는 타격을 입었다. 이때 용머리 출신으로 서소문밖 네거리에서 순교한 김효임 · 김효주 · 원귀임은 1925년 시복되어 복자품에 오르고 다시 1984년 시성되어 성인품에 올랐다.

 

 

Ⅳ.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병인박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35년 말 당시 용머리 교우촌의 신자 수는 30~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은 김효임 · 김효주 자매 가족들 6명뿐이었다. 이때 체포된 6명 중 김효임 · 김효주 2명만 순교하고 나머지 김 안토니오, 김 루치아, 김 베네딕타, 3살된 어린이 등은 풀려났다. 그러나 김효임 · 김효주 자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 집 세간을 모두 적몰 당했고, 또한 그 뒤에 김 안토니오, 김 베네딕타 등이 체포되었다가 놓여나면서 남은 가산마저 또 빼앗겼다. 이 때문에 살아남은 가족들은 의지하여 살 곳이 없어 용머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가서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랑드르(Landre, 洪) 신부가 1861년 서한에서 자신과 조안노(Joanno, 吳) 신부, 리델(Ridel, 李福明) 신부, 칼레(Calais, 姜) 신부 등 4명의 선교사들을 서해 백령도에서 배를 이용하여 맞이해 오는 일을 주도한 선장 김 안토니오(김효임 · 김효주의 오라버니)를 서울에 사는 교우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120)

 

그러나 그 밖의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은 기해 · 병오박해 때 무사했다. 이렇게 피해를 면한 용머리 원씨 집안 신자들은 기해 · 병오박해 이후 곧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유지해 나갔다. 기해 · 병오박해 이후 재건된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우선 원 수산나의 가족들을 들 수 있다. 원 수산나의 아버지는 원 베드로이고, 어머니는 이 루시아이다. 원 수산나는 1843년에 용머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대세를 받았으며, 15세 때인 1857년에 성 베드로와 혼인했고, 16세 때인 1858년에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에게 성사를 보았으며, 17세 때인 1859년에 베르뇌 주교에게 견진을 받았다. 원 수산나의 조부도 입교했는데, 그의 대부는 정의배(마르코, 1795~1866)였다. 정의배는 주일에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원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정의배를 자주 보았다. 1866년 병인박해 때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자 원 수산나의 조부는 비신자인 5촌을 보내 베르뇌 주교의 문초 받은 상황을 보고 오게 했다.121)

 

다음으로 원 마리아의 가족들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824년 용머리에서 태어난 원 마리아는 12세 때인 1835년에 교리를 배워 입교했고, 17세 때인 1840년에 조 베드로와 혼인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 골룸바는 1865년에 선종할 때까지 용머리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122) 또한 한때 첩을 두고 생활한 원윤철은 첩을 정리하라는 베르뇌 주교의 명령에 따라 첩을 끊어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내며 계명을 잘 지켰으며, 살림이 지내기에 어렵지 않은 그의 집에는 왕래하는 교우들이 많았다. 아울러 그는 1866년 병인박해로 베르뇌 주교가 순교한 뒤에 돈을 모아 배편을 마련하여 박해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중국에 보내게 했고, 또한 베르뇌 주교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는 일을 크게 주선하기도 했으며, 김 안토니오를 보낸 일에도 많은 힘을 썼다.123) 여기서 김 안토니오를 보낸 일은 김효임 · 김효주의 오라버니 김 안토니오가 1861년 초에 랑드르 · 조안노 · 리델 · 칼레 신부 등 4명의 선교사들을 서해 백령도에서 배를 이용하여 맞이해 온 일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원윤철의 교회 지도자다운 활동으로 볼 때, 그는 베르뇌 주교에게 용두리 공소회장으로 임명되고 그의 집은 공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모두 다 천주교를 믿었다.124) 그런데 아래의 〈표 4〉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원윤철은 형제로 원종철과 원의철 두 동생을 두었다. 그리고 자녀로 원윤철은 원문명 · 원영명 · 원상문 · 원춘문 4남을 두었고, 그의 동생 원중철은 원유문을, 원의철은 원용면을 각각 두었다. 그리고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의 묘는 대부분 용머리에 있다. 그러므로 원윤철 · 원종철 · 원의철 3형제와 그들의 자녀들인 원문명 · 원영명 · 원상문 · 원춘문 · 원유문 · 원용문 등은 용두리에 살면서 용두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정길(元丁吉) 가족을 들 수 있다. 원정길은 본래 용두리에 살다가 1866년 당시로부터 10여 년 전에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여 양반댁 청지기로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용머리에 그대로 살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125)

 

이렇게 기해 · 병오박해 이후에 재건되어 원씨 집안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66년 병인박해를 만나 원윤철 · 성연순 · 원정길 등이 체포되면서 또다시 시련을 맞게 되었다. 봄에 시작된 박해가 잦아들다가,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로 인하여 다시 박해가 가열되면서, 천주교 신자를 고발하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는 방문이 나붙자, 원윤철 집에 사환으로 있던 자가 이 방문을 보고 큰 상을 탈 욕심으로 포도청에 가서 그를 고발하여, 1866년 10월에 포도청 포졸에게 고양 용머리에서 붙잡혀 옥에 갇혔다. 이때 남문 밖 이문골에 살던 원윤철의 생질이자 김경보(안토니오)의 수양아들인 성연순이 외삼촌 원윤철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와 함께 체포되었다.126) 또한 본래 용두리 살다가 상경하여 양반댁 청지기로 있던 원정길도 1866년 10월에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다.127)

 

원윤철 · 성연순 · 원정길은 1866년 10월 15일 포도대장 앞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우선 원윤철은 4년 전인 1862년에 자암에 사는 정의배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베르네 주교에게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공부한 지 이미 다년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128)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1861년 2월에 김 안토니오가 랑드르 · 조안노 · 리델 · 칼레 신부를 배로 백령도에서 영입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썼던 점으로 볼 때, 1862년에 정의배에게 교리를 배우고 영세했다는 그의 진술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 이어 그는 상종한 교우로 아현에 사는 최인서(요한) 1명 외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으며, 그 지경에 이르러 어찌 해당 법률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군말 없이 자백한다고 진술했다.129)

 

성연순은 천주교를 배운 지 오래되고 익히 들었으나 실로 그 의미를 모르고 눈으로 책을 볼 줄 모르며 입으로 익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130) 그러나 그와 원정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1866년 봄 박해 때 양아버지인 김경보를 도와 함께 서양 선교사를 배에 태워 외국으로 탈출시킨 사실과 조카인 원정길에게 돈 1백 냥을 빌려 서양 선교사를 탈출시키는 데 보탠 사실이 드러났다.131) 그리고 원정길은 용머리에 사는 조부가 천주교를 믿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서신만 주고받고 왕래하지 않아 천주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또한 진외숙인 성연순에게 돈 1백 냥의 빚을 얻어 준 것은 장사 밑천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그의 말을 믿고 구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132)

 

세 사람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난 뒤, 원윤철은 천주교를 배워 영세하고 결탁하여 왕래한 죄로, 그리고 성연순은 돈을 달갑게 받고 멋대로 왕래하고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가 외적을 불러들이고자 한 죄로, 둘 다 사형선고를 받고 1866년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했다.133) 반면에 원정길은 애당초 천주교에 물들지 않고 김경보 · 성연순 등에게 속임을 당했으므로,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고 처벌한 만한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134)

 

한편 원윤철과 이 골룸바의 딸 원 마리아는 12세 때인 1835년에 입교하여 용머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7세 때인 1840년에 조 베드로와 혼인했으며, 1845년에 김대건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다. 그리고 남편 조 베드로가 1868년에 임종 대세를 받고 죽은 뒤부터 안양골(지금의 은평터널 수색 쪽 입구 근처에 있던 마을)135)에서 자식들에 의지하여 살던 그는 1869년 박해 때 먼저 잡힌 교우의 고발로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다가 심문 과정에서 배교하고 풀려났으며, 블랑(Blanc, 白圭三) 신부에게 첫 번째 고해할 때 배교한 죄를 용서 받았다.136)

 

또한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서울에서 살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김 베네딕타는 17세 때인 1842년 결혼했는데, 33세 때인 1858년에 과부가 되어 딸과 의지해 지냈다.137)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딸과 함께 대궐 지밀나인 방에서 지내다가, 그 나인이 죽자, 그 방에 드나들던 무수리가 그 재물을 가질 욕심으로 그를 내쫓으려고 무고하여, 그는 애매하게 도적으로 몰렸다.138) 해마다 성사를 받던 그는 1866년 병인박해 후 10년 동안 냉담하며 신앙생활을 멀리하다가 1876년부터 회개하여 신앙생활을 재개했다.139)

 

요컨대 기해 · 병오박해 이후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주도하던 원윤철이 병인박해 때 용머리에서 생질인 성연순과 함께 체포되어 순교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때 용머리 출신으로 순교한 원윤철은 현재 시복 · 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선정되어 시복 · 시성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Ⅴ. 개화기 · 일제강점기 용머리 신앙공동체

 

병인양요(1866) · 남연군묘도굴사건(1868) · 신미양요(1871)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박해가 거듭 격화되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인박해 때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는 원윤철 한 명만 체포되어 순교했을 뿐 나머지 신자들은 무사했다. 그러나 박해가 여러 차례 거듭되고 갈수록 격화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피해를 면한 신자들이 체포되어 죽게 될까 두려워 지니고 있던 교회 서적들이나 성물들을 땅속에 묻고 냉담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다.140)

 

이렇게 거듭되는 정부의 박해로 냉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원씨 집안 신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갔다. 그들의 가계도를 작성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즉, 원윤철의 사남 중 삼남인 원상문의 아들 원제상과 손자 원용운 · 원용임 · 원용정 · 원용안 및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을 굳게 지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던 원용운의 아내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집안이니 절대로 냉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후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집안임을 명심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유지해 나가라.”고 유언한 점, 김원용 · 김해김씨 전전부터 집안 대대로 용머리에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 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던 십자 고상 하나를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물려줘 그 유품이 오늘날 집안에 전해지고 있는 점과 최근에 김해김씨의 묘를 파서 유해를 수습할 때 묵주가 함께 나온 점,141) 원용임의 아들 원석희의 묘와 원용안의 묘가 김포군 천주교회 가정묘지에 있는 점들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용훈 · 김해김씨가 살았던 곳, 즉 현재 그 증손자 부부 원황연·이진숙이 모친 최영옥을 모시고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원용훈이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용두리 공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용두리 신앙공동체가 재건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병인박해 이후에 원윤철의 삼남 원상문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집안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힘써 재건한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모습이 한국천주교회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자.142) 우선 종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83년부터 1891년 10월까지의 경기 고양 지역 공소들을 교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고양 지역의 공소로 청대(동) 공소와 고태골(현재 은평터널 신사동 쪽 입구 근처 마을) 공소만 나오고 용머리 공소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약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91년 11월부터 1908년 4월까지의 경기 고양 지역 공소들을 교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도 고양 지역의 공소로 고태골 공소, 한들(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공소, 행주(현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공소, 동포(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공소 등만 나오고 용머리 공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 행주 본당 소속 시기인 1909년 5월부터 1937년까지의 경기 고양 지역 공소들을 교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이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고양 지역의 공소로 용머리(현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공소가 고태골 공소, 미역절(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공소, 노루뫼(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소, 무리치(현재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공소, 대화리(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공소, 행신리(현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공소, 덕리 공소 등과 더불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중 용머리 공소는 미역절 공소와 함께 1910년 교세통계표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1905년부터 1909년까지의 교세통계표가 누락되어 있다. 때문에 용머리 공소가 다시 재건된 시기는 1905~1910년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용두리 공소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행주 본당 소속 시기의 고양 지역 공소들의 신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9〉과 같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신자 수가 용머리 공소는 평균 21.7명, 고태골 공소는 평균 154.6명, 미역절 공소는 평균 45.4명, 노루뫼 공소는 평균 25.3명, 무리치 공소는 평균 15명, 대화리 공소는 평균 56.3명, 행신리 공소는 평균 18명, 덕리 공소는 평균 23명이었다. 신자 수를 기준으로 공소의 순위를 매기면 용머리 공소는 신자 수가 21.7명으로 고양 지역 8개의 공소들 중 6번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2년부터 1933년까지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의 신자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기간에는 용머리 신앙공동체 대신 가까운 다른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공소가 치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중간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 공소가 치러지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951년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공동체의 하나로 유지되면서 공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고양 지역의 가장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이제까지 교회 측 자료와 관변 측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기해박해 이전부터 1951년에 이르는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이제 이 논문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인물들은 김효임 · 김효주 자매의 가족들이다. 그들 중 맨 먼저 입교한 사람은 두 자매의 모친 정 마리아이다. 그는 먼저 입교한 뒤 자녀들을 가르쳐 입교시켰다. 그가 입교한 시기는 남편 김씨가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하기 이전이다. 그는 남편 김씨가 자살한 직후, 즉 1829년 이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고양 용머리로 이주했는데, 용머리는 정 마리아의 친정 동네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9년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정 마리아의 가족들이 용머리로 이주하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용머리에 살던 원 마리아가 1835년에 입교한 점, 그의 부친 원윤철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입교했는데, 그의 고모 원 루치아가 1827년 이전에 입교한 점, 1835년 11월 말 모방 신부가 입국하여 보고 받았을 때 용머리 교우촌의 교우와 예비신자를 합쳐 총 40~50명에 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7년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효임의 가족들과 원 마리아의 가족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했던 용머리는, 대대로 용두동 중촌(가운데 마을, 중리, 2리, 용중, 창릉동6통)에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 온 원주원씨 26세 원용원(1885년 출생)의 아내 김해김씨(1884년 출생)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순교자 집안이라고 평소 일러주고 또 죽을 때 유언한 점, 용머리에 거주하는 원씨들 묘의 위치가 『원주원씨문정공파보』(2017)에 중촌 · 중리 · 2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용두리 출신 원귀임과 원윤철이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순교한 점, 용두리 중촌이 『한국지명총람』에 ‘용머리 중앙이 되는 마을’로 서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두리 중촌(가운데 마을, 중리, 2리, 용중, 창릉동6통)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병인박해 때 순교한 ‘원윤철(元允哲)’은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144쪽에 수록되어 있는 23세 ‘원윤철(元潤哲)이 분명하다.

 

또한 용머리에 세거하던 정씨 집안, 원씨 집안, 임씨 집안 등은 서울 서부 지역 강변 마을들인 한강진 · 삼개 · 밤섬 등의 신자들과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매개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계망을 통하여 용머리에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모방 신부가 용머리를 사목 순방했을 때 김효임 · 김효주 집을 공소로 정하고 그들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를 공소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소로 설립되었다. 한편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면서 서울에 거주하던 주요 신자들과 두루 교유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점차 격화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3월 20일 단행되었다. 이때 김효임·김효주 자매가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다. 두 자매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심문을 받을 때 갖은 고문을 다 받았다. 그러나 두 자매는 태연히 참으며 한결곁이 신앙을 증언했다. 그 결과 사형선고를 받고 김효주는 7월 26일 23세로, 김효임은 8월 28일 27세로 각각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원귀임도 포도청과 형조에서 심문을 받을 때, 심문관이 주뢰형 등을 가하며 배교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권유했지만, 끝내 신앙을 굳게 지켜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고 6월 10일 22세로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이들 세 순교자는 1925년 시복되어 복자품에 오르고 다시 1984년 시성되어 성인품에 올랐다.

 

기해박해 때 김효임 · 김효주 가족들만 피해를 입고 원씨 집안 신자들은 무사했다. 이렇게 살아남은 원씨 집안 신자들은 원윤철 가족들과 원 수산나 가족들 등을 중심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유지해 나갔다. 원윤철은 선교사들을 영입하는 일에 힘을 쓰는 등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66년 병인박해를 만나 10월에 용머리에서 원윤철과 성연순이 체포되면서 또다시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들은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원윤철은 천주교를 배워 영세하고 결탁하여 왕래한 죄로, 성연순은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가 외적을 불러들이고자 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원윤철은 현재 시복 · 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선정되어 시복 · 시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거듭되는 박해로 냉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용머리에 사는 원윤철의 사남 중 삼남 원상문의 아들 원제상과 손자 원용운 · 원용임 · 원용정 · 원용안 및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을 굳게 지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해 나갔다. 이러한 용두리 신앙공동체는 종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83~1891년 교세통계표와 약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91~1908년까지의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행주본당 소속 시기인 1909~1937년까지의 교세통계표에 비로소 용머리 공소는 모습을 드러냈다. 중간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 공소가 치러지지 않은 시기도 있었지만,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937년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공동체의 하나로 유지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고양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승정원일기』.

『일성록』.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보경문화사, 1985.

『1921년도 병인순교자 시복 재판기록(Ⅱ)』, 「원 수산나 증언」, 절두산 순교성지 소장 필사본.

『기해일기』,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치명일기』,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약현성당백주년사편찬위원회 편, 『약현본당의 공소와 교세통계표(1891-1991)』, 천주교 중림동교회, 199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천주교 수원교구, 201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천주교 수원교구, 20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천주교 수원교구, 2020.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천주교 수원교구, 2020.

 

2. 논저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1966.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7 경기편 상, 한글학회, 1985.

샤를르 달레 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수색성당 100년사』, 천주교 수색성당, 2009.

방상근, 「마포 지역의 가톨릭 성장사」, 『교회사연구』 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조현범, 「모방 신부의 조선 전교」, 『교회사연구』 2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교회사연구』 3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양인성, 「개화기·일제시대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본당 및 공소와 신자 수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3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조현범, 「메스트르 신부 및 랑드르 신부의 생애」,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내포교회사연구소, 2012.

이석원, 「1934~1836년 여항덕 신부의 조선 대목구 사목 활동」, 『교회사연구』 5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9.

 

……………………………………………………………………………………………

 

1)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교회사연구』 31, 2008, 29~31쪽; 양인성, 「개화기 · 일제시대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본당 및 공소와 신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31, 2008, 48~75쪽.

 

2) 방상근은 고양 지역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를 신유박해로 와해된 교회를 재건한 이후로 보았다(방상근, 앞의 논문, 31쪽.)

 

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천주교 수원교구, 2011, 269·271·277쪽과 같은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방상근, 앞의 논문, 30쪽.

 

4)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5)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102쪽.

 

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천주교 수원교구, 2012, 827쪽.

 

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69쪽.

8) 위와 같음.

9)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쪽.

10)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1)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2쪽.

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천주교 수원교구, 2012, 661쪽.

 

13)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는 ‘이단을 시키니’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상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게 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

 

14)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는 ‘모친과 동생들이 피하여 순종치 않으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친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위와 같음).

 

15) 위의 책, 269·271쪽.

16)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17)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2에서 용두 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원이 2020년 6월 5일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현재 68세인 그는 40년 동안 화전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부터 용두리에 살면서 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1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663쪽.

 

19)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2,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2017, 11·39~40·103·385~398쪽;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2017, 1365~1492쪽.

 

2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2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2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7쪽.

 

2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265·279쪽.

23)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2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25)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2쪽.

2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2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9쪽과 「김 루치아 증언」, 313쪽.

2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김 프란치스코 증언」, 379쪽.

 

2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천주교 수원교구, 2011, 535쪽.

 

3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7·829쪽.

31)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2~103쪽.

3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과 「서 야고보 증언」, 691쪽.

3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69·271쪽.

34) 위의 책, 255쪽.

35)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3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37)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38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 · 원 요한 사도」, 천주교 수원교구, 2020, 954~955쪽;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보경문화사, 1985, 421쪽.

 

38) 원윤철의 세례명이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드로」, 천주교 수원교구, 2020, 320~323쪽에는 ‘베드로’로, 그리고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에는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에 ‘요한’으로 되어 있고, 『치명일기』, 「84번 성연순」, 38쪽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262쪽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원 요한 사도」, 954~955쪽에 ‘사도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세례명은 요한, 즉 요한 세례자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39)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각주 1번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 · 원 요한 사도」, 995쪽 각주 263번, 그리고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드로」, 321쪽 각주 26번에서도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 기록에 근거하여 원 요한 세례자를 원윤철로 이해했다.

 

40)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4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7·659쪽.

 

42)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드로」, 321쪽에는 원윤철이 정의배에게 교리를 배우고 베르뇌 주교에게 영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윤철의 진술과 후대의 증언은 그의 누이 원 루치아가 1827년 이전에 입교하고 딸 원 마리아가 1835년 입교한 사실이나 모방 신부가 입국했을 당시 이미 30~40명에 달한 용머리 교우촌의 교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3) 조현범, 「모방 신부의 조선 전교」, 『교회사연구』 22, 2004, 20~22쪽.

44)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7 경기편 상, 한글학회, 1985, 165~166쪽.

 

45)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2, 388~398,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1365~1492쪽.

 

46)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47)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54세, 아녜스)과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48) 이 가계도에서 1404, 1849 등의 숫자는 출생연도이고, 원주, 용두리 등 지명은 묘의 위치이며, 경주김씨, 김해김씨 등은 해당 인물의 아내이다(이하 가계도의 기록도 같음).

 

4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75쪽.

50) 방상근, 「마포 지역의 가톨릭 성장사」, 『교회사연구』 20, 2003, 149쪽.

51) 위의 논문, 151~153쪽.

 

5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임 베드로 증언」, 599쪽; 다블뤼 주교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군집이라는 임 요셉의 새로운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260쪽 ; 방상근, 「마포 지역의 가톨릭 성장사」, 152쪽. 

 

53) 방상근은 고양 신자 공동체 형성에 대해, 아현 · 마포 · 동막 · 서강 등 마포 지역은 초기 교회 때부터 신자들이 존재했으며, 1830~1840년대에는 좀 더 많은 신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 지역의 신자들 중에 밤섬 출신의 김효임 가족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양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양에도 신자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다(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31쪽 각주 14번).

 

54) 샤를르 달레 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59쪽.

5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7쪽.

56)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30쪽.

 

5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1·663쪽. 원 마리아의 증언에는 김효임 가족들이 밤섬에서 서울로 이사했다가 용머리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 베네디타와 김 루치아의 증언에는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가족인 김 베네딕타와 김 루치아의 증언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용머리와 서울을 오가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 「김 루치아 증언」, 269·271·277·309쪽).

 

58) 위의 책, 「서 야고보 증언」, 691쪽.

 

5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과 「김 루치아 증언」, 309쪽. 이와 같이 정 마리아와 그의 세 딸들이 유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은 사실과 유방제 신부가 재임기에 용인 굴암 등 경기도 지역까지 사목 방문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이석원, 「1934~1836년 여항덕 신부의 조선 대목구 사목 활동」, 『교회사연구』 5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9, 19~20쪽.), 용머리 공소의 설립 시기를 유방제 신부 때로 앞당겨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유방제 신부가 고양 지역을 사목 방문한 사례로 밝혀진 것이 아직 없고, 또한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에서 머물 때 유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60)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6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7쪽.

62)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쪽.

63)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7쪽.

64) 위의 책, 267쪽.

65) 위의 책, 265쪽.

66)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7쪽.

67) 위와 같음.

68) 위의 책, 305쪽.

69) 위와 같음.

70) 위의 책, 295쪽.

71) 위와 같음.

72) 위의 책, 297쪽.

73) 위의 책, 295·297·307쪽.

74) 위의 책, 297·299·307쪽.

75) 위의 책, 297·299·305쪽.

76)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1·309쪽.

 

77) 위와 같음. 모친이 김효임 · 김효주에게 출가하라고 말하면, 김효임이 “서강 도깨비골 사는 이영덕 막달레나 · 이인덕 마리아 자매는 의식의 구차하되, 동정을 지키나, 그 모친이 말리지 않는데, 우리는 의식이 걱정 없거늘, 어머님은 어찌 그리 하십니까?”라고 했다고 한다(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67).

 

78)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1·309쪽.

79) 위와 같음.

80)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65쪽.

8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과 「김 루치아 증언」, 309쪽.

8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3) 위의 책, 「원 마리아 증언」, 659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1·773쪽.

 

8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1쪽; 『기해일기』, 「원 마리아」, 68~69쪽.

 

8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2011, 533쪽. 두 자매의 체포 날짜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기록인 『앵베르 주교 서한』에 따라 3월 20일(양력 5월 3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8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7·309쪽.

 

89)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2쪽.

 

9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09쪽.

9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92)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그러나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이 담을 넘어 이웃집 나무더미 속에 숨었다고 증언했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9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쪽.

9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9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9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1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665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쪽.

 

9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장 막달레나 증언」, 591쪽.

 

98) 『기해일기』, 「원 마리아」, 68쪽. 그러나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771쪽에는 ‘4월’로,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에는 ‘3월’로 기록되어 있다.

 

9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661쪽. 그러나 『기해일기』, 「원 마리아」, 69쪽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에는 원귀임이 이리저리 피신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7·829쪽.

 

10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3쪽.

 

10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9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3쪽.

 

10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9·83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3~104쪽.

 

10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4쪽.

 

10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4쪽.

 

106) 『기해일기』, 104쪽; 수원교회사연구 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41쪽.

 

10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833쪽.

108) 위의 책, 833쪽.

10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11쪽.

11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41쪽.

11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5쪽.

1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81·283쪽.

 

113) 『기해일기』, 「김 골룸바 · 김 아녜스」, 106쪽; 『승정원일기』 헌종 5년(1839) 7월 26일·8월 19일. 김효주 · 김효임의 순교할 당시 나이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김효주는 정축생(1817)이고 김효임은 계유생(1813)이라고 밝힌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따라 김효주는 23세로, 김효임은 27세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

 

11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장 막달레나 증언」, 591쪽.

11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

116) 위와 같음; 『기해일기』, 「원 마리아」, 69~70쪽.

 

11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 『기해일기』, 「원 마리아」, 70쪽; 『승정원일기』 헌종 5년(1839) 6월 10일.

 

11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19)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299쪽.

 

120) 랑드르 신부가 1861년 10월 22일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9, f.597); 조현범, 「메스트르 신부 및 랑드르 신부의 생애」,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2012, 281~282쪽.

 

121) 『1921년도 병인순교자 시복 재판기록(Ⅱ)』, 「원 수산나 증언」, 절두산 순교성지 소장 필사본, 3~6쪽.

12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123)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치명일기』, 정리번호 84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124)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125)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정길(1866.10.15)」, 422쪽.

 

126)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 · 원 요한 사도」, 954~955쪽; 『치명일기』, 정리번호 84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0~421쪽.

 

127)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0~421쪽.

128) 위의 책, 421쪽

129) 위와 같음.

130) 위의 책, 「성연순(1866.10.15.)」, 421쪽.

131) 위의 책, 420~421쪽.

132) 위의 책, 「원정길(1866.10.15.)」, 421쪽.

133)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0월 17일; 『일성록』 고종 3년(1866) 10월 18일.

134)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0월 17일.

 

135) ‘안양골’에 대해,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에서는 ‘현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수색성당 100년사』, 천주교 수색 성당, 2009, 179쪽에서는 ‘지금의 은평터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1966, 84쪽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수색동 항목에서는 “이조 때 한성부 북부 연희방의 안양굴 또는 한자명으로 안양동(安陽洞)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구룡동을 병합하여 앞 들 건너 쪽에 있는 물치의 이름을 따서 수색리(水色里)라 했다.”고 서술했다. 원 마리아의 고향이 고양 용머리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가 거주했던 ‘안양골’은 지금의 은평터널 수색 쪽 입구 근처에 있던 수색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3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13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38) 위와 같음.

139) 위의 책, 255·257쪽.

 

140)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141) 위와 같음. 그러나 김해김씨 묘에서 나온 묵주는 유해와 함께 화장해 선산에 뿌렸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142) 이에 관한 내용은 약현성당백주년사편찬위원회 편, 『약현 본당의 공소와 교세 통계표(1891-1991)』, 천주교 중림동 교회, 1991,17~84쪽과 양인성, 앞의 논문, 49~75쪽 등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학술지 교회사학 vol 18, 2021년(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서종태(새남터 아카데미 교수)]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392983&Page=1&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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