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 게시판

제목 원조 고요한 밤을 듣고
작성자유원택 쪽지 캡슐 작성일2000-12-26 조회수630 추천수5 반대(0) 신고

방금 radio에서 ’고요한 밤’의 원곡 편곡 그대로 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NPR 방송 중 하나에서 원래는 soprano 독창, 4성 합창, 그리고 Guitar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 하며, 실재로는 독창이 아닌 treble(소년 Sop.)와 mean(소년 alto), 소년 합창단, 그리고 guitar의 편곡을 들려 주더군요.
 저는 원래는 Guitar이 중교적인 장소에는 어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연주를 들으면서 신심행사용으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주의 guitar반주가 매우 겸손하며 단순한 합창단의 보조역활만 하는 반주로
 연주기법이 소위 대중음악 양식이나 folk양식이 아닌 고전(classic)양식( 다시 말하여 정통 기법)이었고
그 반주 자체가 매우 단순한

   라 라      라 라
레 파 파  레  파 파

식의 화음방식(chord) 연주보다는 단선율 연주에 가까운 반주였습니다.
 한 순간에 2음 이상의 음들이 연주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노래와 합창 못지 않게 겸손한 분위기가 나는 연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든 생각이 악기도 중요하지만 연주 방식도 중요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요한  밤’이 작곡된 18-19세기 때는 대중악기와 예술악기의 구분이 모호하였을 때임으로
 그때 사람들은 guitar이라 해서 무조건 대중적 행사를 연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음악의 조건 중 하나인 연상을 생각할 때 만약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전적으로 훈련된 guitarist가
 겸손함과 기도함을 강조하면서 좋은 합창을 반주할 경우 여러 종교적인 모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주가 대중적이나 folk적이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chord(화음)반주가 아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선율을 가짐으로 guitar나름대로의 기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중의 인식이 안 좋으면 과감히 포기해야지요.
 회중을 인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회중을 따라가며 조금 돕는다고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전례의 자리에는 아직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례 예식용으로 작곡된 음악에 guitar성부가 있는 곡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여 전례의식에 쓰기 위해 작곡되었으며 미사 때 사용 가능하다는 교구 주교님의 허락을 받은 곡에
guitar을 위한 부분이 명백히 있으면 그때서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상의 문제는 참 중요하지요.
거꾸로 organ도 뽕짝이나 운동경기장을 연상시킬 수 있거든요.
 서양의 많은 운동경기장에서 관중의 흥을 돋구기 위해 organ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지요.
 실제로 교회 초기에는 organ사용을 금지한 때도 있었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광 음악 출판사, 음악은이, c. 1990, p.179, 물오르간 (Hydraulis)부분에서

올’은 그 우렁찬 소리 때문에 원형극장(coloseum)에서 즐겨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올’의 세속적 성격은 중세 초기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교회 악기로 자리를 굳혀나갔다.

여기서 로마시대에서 원형극장에서 많은 신자가 순교되었을 때
 분명히 organ소리가 나면서 관중의 흥을 돋구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초대 교회의 organ에 대한 반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organ하면 교회를 연상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권장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혹시를 대비하여 악기에 대한 성음악 지침을 다시 붙여 올립니다.
 둘 다 이 게시판에 있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의심나는 부분은 이 지침들을 따르기를....

거룩한 전례의 ’성음악 훈령’

VIII. 성음악의 악기

62.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허용] 악기는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성가 반주나 독주도 크게 유익한 것이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의 장관을 더욱 놀랍게 하고 정신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밖의 악기들은 지역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성에 따라,
또한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된다.

63. [악기사용의 목적]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하여 세속음악에 적합한 종류의 악기들은 전례의식과 신심행사에서 멀리하며 제외해야 한다.
또한 경신례에 허용되는 악기 사용은 거룩한 의식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어울리며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4. [악기의 역할] 성가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은 노래(음성)를 돕고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소리가 노래를 덮어 버리거나 가사의 이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만의 경문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65.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합창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 가능하다.
이와같은 규정은 비슷한 적용을 다른 거룩한 전례에도 해당된다.

66. [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기간 중,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67. [음악인의 전례 정신 이해 필요성] 오르간 반주자와 음악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악기를 능숙한 솜씨로 다루어야 하며,
 또한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알고 젖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즉흥 연주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거룩한 전례거행의 개개 부분의 특성에 맞게,
 또 품위와 장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례헌장 제6장 성음악에 대하여

9. 오르간과 기타 악기 (120조)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정신을 하느님 및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는 제22조 제 2항, 제36조 및 제40조에 의거해서 지역 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 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전례 헌장의 이 조문은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비오 12세의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
1958년의 지침에서 말한 가르침을 더욱 정확히 하고 완성시킨 것이다.
 이 조문은 1967년의 지침에 의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 지침은 악기 사용에 대해
 "악기는 전례 의식 안에서 노래를 수반하는 경우나 악기만의 연주에 의한 경우나 다 대단히 유효하게 쓰인다."(지침 62 조)
라고 말하고, 이어서 헌장 120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교회는 그 초기에 악기에 대한 유대교의 관습, 즉 예배에 악기를 많이 쓰는 관습과 결별했다.
 예수는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에 의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성바울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시편이나 찬가, 기도의 정상적 표현 수단을 써서
 ’마음 속으로’(에페 5, 19; 골로 3, 16), 그리고 ’지혜로써’(1고린 14, 15) 노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적어도 기도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은 악기에 의한 음악을 뺀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악기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 넣거나 욕망에 불붙이거나 사랑의 정열을 불태우거나 노여움을 선동하는 데 합당한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Titus Flavius Clemens (150-211/216) ; PG 8, 440-444)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는 그때까지
악기에 대해 보였던 엄격한 태도를 약간 완화하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그럽게 보게 되었다.
 중세에서는 교회와 세속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사회에 살았던 중세 사람들은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음악적 표현을 써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이다.
 중세기의 서방 교회에서는 왕후 귀족의 궁전이나 큰집의 음악가들이 쓰는
것과 대체로 같은 악기를 쓰고 있었다.
 전례 헌장은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의
전통적 악기라고 부르고 있다.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 성당 안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악기 중에서도 당연히 수위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전례의 노래나 의식에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악기는 교회 의식을 매우 빛나게 하고 특별히 장엄하게 한다.
  파이프 오르간은 장엄한 음색이
신자의 혼을 감동시켜,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에 가까운 기쁨을 불어넣고
신자들을 하느님과 천국 쪽으로 들어올리는 것이다."

(비오 12세 회칙「Musicae Sacrae Disciplina」.
그러나 여기서 다음 사항에 주목하겠다.
 즉 동방 교회의 신자는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데
세계 가톨릭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합당하지도 않다.
파이프 오르간이 전통적인 악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일정 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이다.)

"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은 성가에 따라 발전했다.
 이 음악은 전례 성가의 선율에 따라 만들어져 전례 성가의 틀을 만들어냈다.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은 2성부로 교대로 노래하는 선창자를 대신해 전례 성가 자체 안에 들어갔다." (G. Nassoy, Le guide liturgique de l’organiste, Paris 1965, p.47.)
비오 12세는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에서 의식에서 오르간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종교적 효과에 대해 말했으나 여기서 더욱 약간의 기술적 고찰을 첨가하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다.
 "파이프 오르간은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르간은 그 250년의 역사를 통해 항상 같은 목적을 수행해 왔다.
오르간 반주에 의해 노래를 올바르게 부를 수 있게 하고 반향에 의한 불편을 보정할 수 있다.
 즉, 이는 잘 알려지고 또 증명되어 있는 것인데 반사음이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너무 길게 남아 있는 곳에서는
 올바로 또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이
특히 남성에게는 불가능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사람의 요구(반사음이 4초간 계속됨)와 청중의 요구(반사음이 1초 반 계속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향 효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르간의 음은 반사음을 약간 길게해, 노래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게 하고,
 또 오르간의 반사음 이 너무 길게 되지 않는 한 그 분명한 음 때문에 청중에게 선율과 리듬을 명확하게 느끼게 한다.
 모든 악기는 독주 악기로 연주하게 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 즉 부르는 사람과 청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르간은 그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악기이다.
 오르간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인 플레눔(plenum)은 ’모음’, 즉 인간의 소리에 의한 모음과 전적으로 같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의 소리에 더욱 가까운
성질의 반주가 있으면 더 잘 노래할 수 있다.
… 오르간 건반의 음악은 오랫동안
인간의 소리의 폭과 같은 것이었다."
(Alain Lequeux, "L’orgue et ses
problemes", in L’Art sacre, n. 9-10, mai-juin 1967, p. 3)
어떤 지역의 어떤 경우에서는 다른 악기가 오르간보다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조건이란 a) 교회의 의식에 합치하는가, b) 교회의 거룩한 성질에 적합한가,
c) 신자들의 신심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1963년 지침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
 "악기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민족의 마음이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악기 가운데 상식적으로든 또
그 사용법에 있어서건 세속 음악에만 적당한 악기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서도 또 신심 행사와 거룩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례 의식 안에서 사용이 인정된
모든 악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의식의 요구를 채우고
 의식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또 신자를 교화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지침 63조)

(성비오 10세는 자의교서 중에서 전례 의식에 피아노의 사용을 분명히 금지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피아노는 특히 세속 음악에 흔히 사용되는 것인데 같은 것을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올린은 전례 의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바이올린이 인간 소리의 뉘앙스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피아노는 타악기로서 그 강한 음에 의해 청각이 자극되어 정신 집중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대에서는 어떤 민족의 음악적 특성을 한마디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음악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각자가 특정한 악기를 써서 연주한다.
 그 점에서 현재 인기 있는 금관 악기나 타악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당 안에서 쓰는 것은
 새로운 악기를 써도 좋다는 교회의 권고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 단체의 사목적 요구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의식 가운데 적당한 양식을 고르고 또 이 양식에 따라
적당한 음악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격언에도 있듯이 ’양식은 인간 자체’이다.
 양식은 어떤 단체 자체를 나타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단체의 요구에 맞는 의식의 양식에 따라 어떠한 성질이나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면 좋을까가 결정되는 것이다.
 전례 성가의 반주에 악기를 쓰는 것은 신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악기의 음이 너무 커서 소리가 죽어 버리거나 전례문이 안 들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제 혹은 전례 붕사자가 자기에게 속한 노래를 부를 때는 악기의 연주를 중지해야만 한다."(지침
64조)
 창미사나 평미사의 경우, 미사의 처음(사제가 제단을 향해 걸어 갈 때),
봉헌 때, 영성체 때, 미사의 마지막 때 등에 오르간이나 기타 악기를 독주의
형식으로 써도 좋다(지침 65조)

(이 지침은 성변화 후의 악기의 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1958년의 지침은 ’주의 기도를 외울 때까지 경건한 침묵을 지키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지침의 지도자는 언젠가는 성변화 후의 전문이 큰 소리로 외워지게 된다고 예상했으므로
 성변화 후의 악기 연주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것이 다.)

 "이상과 같은 악기를 독주 형식으로
쓰는 것은
 대림절이나 사순절, 성주간의 최후의 3일 및 죽은 이를 위한 성무일도, 혹은 연미사 동안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침 66조)
이 규칙은 오르간이 화려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되었던 옛날의 전통적 관습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르간이 그리스도교적 통회나 상중의 기분에 알맞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규칙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의 제 3일요일(Gaudete의 주일)과 사순절의 제 4일요일(Laetare의 주일)에는 악기의
독주가 허락되고 있다.
 이들 예외는 지침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이제부터는 성주간의 최후 3일 동안에도 노래에 악기의 반주를 붙일 수 있다."
(전례 음악의 지침에 대한 ’전례헌장 실시평의회’의 주석, N. 66.)
 그리하여 오르간 반주자는 성가대나 일반 신자가 노래하기 전에 노래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
 짧은 전주를 즉흥적으로, 또는 이미 쓰여진 악보에 따라 연주하는데, 이는 독주가 아니고 반주의 일부이다.
 1967년의 지침 마지막 부분에는 오르간 및 기타 악기 반주자는 자신의 악기 연주에 능숙할 뿐 아니라
 전례의 정신을 알고 이를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지침 67조 ).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