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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273~289조,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1-06-30 조회수1,435 추천수0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제273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제274조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5조
성직자들은 모두가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하여 합심하여야 하느니 만큼 서로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로 일치되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제276조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 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서와 성찬의 2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레서에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참회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제277조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

제278조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 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79조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하고 또 성서에 근거하고 선대로부터 전수되며 교회에서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특히 공의회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세석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하여야 한다. 사제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제 서품 후 사목 강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개별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그들에게 거룩한 학문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의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다른 학문들 특히 거룩한 학문과 연관된 학문들의 지식도 주로 사목 교역 수행에 기여하는 한도만큼 추구하여야 한다.

제280조
성직자들에게 공동 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281조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ㄸ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 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 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국가 사회의 직업 때문에 보수를 얻는 이들은 거기서 버는 수입에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82조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제283조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5조
①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맞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①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그들은 정당이나 노동 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
종신 부제들은 제284조, 제285조 제3항과 제4항, 제286조,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① 군 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 후보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자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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