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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518조 속지주의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30 조회수710 추천수0
 
 
 

    제518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 본당 사목구들의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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