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대와 미래의 복음화에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수품 신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사목 활동’을 신학적 원칙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 교황청 성직자성, 평신도평의회,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수도회성, 교회법해석평의회의 공동 훈령이다. 이 문서는 사제들의 사목 교역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한편,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수품 신자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