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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910조 2항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6-02-23 조회수1,605 추천수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제 89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죽음부활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제 1 절 성찬 거행

  제 899 조 ①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봉헌하고 또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

  ②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③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사제뿐이다.

  ②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 901 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제 9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3 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 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905 조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7 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 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제 908 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제 909 조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탁덕부제이다.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제 911 조 ① 병자들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장상에게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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