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제독신제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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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6-05-27 | 조회수2,596 | 추천수0 | 신고 |
+ 샬롬(그리스도의 평화)
이중섭 신부님 제54강 신부와 사제독신 ■ 재미있는 이야기ㅡ 베네딕토 16세는 16살(?) 21세기의 첫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05년 4월 19일 선출되었다. 그 동안 신앙 교리성 장관으로 계시던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제265대 교황으로 뽑힌 것이다. 라칭거 추기경은 교황직무를 수락하면서 자신의 교황명을 ‘베네딕토’로 정해 베네딕도 16세가 되었다. 1958년 요한 23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비신자인 어떤 전파사 라디오 수리공이 라 디오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23세면 나랑 동갑인데, 누구는 교황이 되었다고 세상이 난리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이번에는 무어라 했을지 궁금하다. 이번 베네딕토 교황님은 16세니까 말이다.
지난 시간에는 부제직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제는 신부와 주교를 도와 교회 안에서 봉사직 을 수행하는 성직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6세기까지 부제는 교회 안에서 광범위한 일을 수행했고 유명한 부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3세기에 순교한 성 라우렌시오 부제, 4세 기의 유명한 학자 에프렘 같은 부제입니다. 중세까지도 부제는 교회 안에서 큰 역활을 차 지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제직의 준비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종신 부제직이 도입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제독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목직무는 교계제도의 핵심인 주교들이 수행한다. 그 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주교들의 일이 많아지자 주교들은 신부와 부제들을 뽑아 협력자 로 참여시켰다.
신부들은 주교가 정해주는 사목구역 안에서 사목하되, 철저히 주교의 사목지침을 따라야 한다. 신부들은 주교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부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사목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목권을 행사할 때는 주교에게 종속된 다. 다시 말해 신부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목권을 주교의 허락과 주 교의 뜻에 따라 행사한다. 신부는 자기가 수행하는 사목분야에서 자기의 주교를 대리한다.
이처럼 신부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주교와 함께 참여한다. 그리스 도의 유일무이한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주교와 신부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요 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주교는 고유한 사목직무가 있는 반면, 신부들은 주교의 사목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신부의 직무는 주교에게 협력해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는 것 이다. 이 세 가지 직무는 역시 주교의 직무다. 그러나 주교가 교구의 모든 본당과 사목구역 을 사목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들을 협력자로 뽑아 어느 특정지역과 분야의 사목 직무를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사제 독신의 역사와 의의를 잠시 살펴보겠다. 3세기까지만 해도 기혼남자에게 서 품을 금지하거나 기혼사제의 부부관계를 금지한 법규는 없었다. 티모테오 전서와 티토서 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제품을 받은 다음에도 결혼할 수 있었다. 사제독신 규정은 교회가 로마제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 생겨났다. 314년 안치라 교회 회의와 325년 니체아 공의회가 미혼자들이 일단 성품을 받으면 결혼을 못하며, 기혼자가 주교로 서품되면 그 부인은 수녀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방교회에서는 17세기 부터 이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즉 미혼으로 부제품을 받고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 했다.
그러나 라틴교회는 사정이 달랐다. 306년 스페인 엘비라 교회회의는 주교, 신부, 부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만일 결혼하면 그 품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4세기말 시 리치오 교황은 사제들이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123년 제1차 라테란 공의회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는 사제가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170 년 알렉산더 3세 교황은 남편이 사제품을 받으려면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 는 정결을 지키도록 했다. 1545년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가 사제 독신제도를 재차 규정 했다. 오늘날과 같은 사제 독신제가 보편 교회법으로 명시된 것은 1917년이었다.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독신규정은 가톨릭교회의 2천년 경험에서 나온 현명한 규정이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려면 결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일찍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 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 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 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 집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 니다.”(1코린 7,32-35)
이상으로 신부와 사제의 독신제도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주교직을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의 교리 핵심 정리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가 정해주는 사목구역 안에서 주교의 사목지침에 따라 사목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한다.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사제직에 참여한다 는 점에서는 주교와 신부의 차이가 없지만 주교는 고유한 사목직무가 있는 반면, 신부는 주교의 사목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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