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신부님이 새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본당에 다니시며 모금을 하였는데 그러던중에 돈이 좀 모이고
하던중 동창 신부님중에서 어려운곳이있어서 그곳을 도우려고 모금한 돈중 일부를 사용하려하였는데 사목회장이 절대 안된다하여
다툼이 있엇다고 들었슴니다 이럴경우 교회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