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사제 독신생활에 관한 회칙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복선 쪽지 캡슐 작성일2017-02-03 조회수3,783 추천수0 신고

 

(신화용님 질문)

 

저번에 똑같은 제목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유타한인성당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하던 답변은 안나와서 궁금증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정말 좋은 답변이였으나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있길 빕니다.

1. 사제가 되려면 신학교가기 전에도 성관계를 하면 사제가 못되는가.

만약 사제가 못되면 왜 못되는지 그 해당 교회법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 성관계가 되든 안되든 그 스킨쉽의 정도는 어디까지 되는가. 예를 들어서 뽀뽀.키스 등. 아니면 아예 안되는 것인가.

3. 신학교에 가기 전에 자위를 한 사람은 사제가 못 되는가.

이상입니다. 1.2.3번 질문에 맞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계신 모든 분과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려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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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청주교구 성소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당신부님의 신학교 지원자 추천기준-

 

1. 이성과의 성경험이 없는 사람
2. 입학년도 기준 만 28세를 넘지 않는자.
3.영세한 지 3년이 경과한 자
4. 예비 신학생 모임(고3 및 일반)에 1년 이상 출석한 자
5. 가정 생활, 건강 상태, 학업 성적, 품행 등이 양호한 사람
6.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7. 책임감이 강한 사람

 

출처: http://org.catholic.or.kr/vocation/entrance-introduction.htm
 


==> 위의 내용을 보면, 이성과의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다른 스킨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외 세밀한 사항은 본당신부님이나 성소국 신부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분별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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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사제 독신생활에 관한 회칙) 일부를 발췌해 봅니다.

 

사제 독신생활에 관한 회칙  

 

  개인 성소

 

    62. 사제직은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에 봉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격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사제직에 올리는 것은 교회의 권리이다. 자격 있는 사람이란, 성소의 다른 증거 외에 거룩한 독신생활의 은총도 아울러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회법이 확인한 이 동정의 은총으로 개인이 불리워 자유로이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부르시는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 권위에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온전히 자유로운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므로 천상 은총이 그를 압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제직 후보자들의 마음을 잘 가꾸어 천상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곧 순응하여 천상 도우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길러 내야 하겠다.

 

 

출처: http://www.cbck.or.kr/book/book_search.asp?p_code=k5110&seq=400196&page=1&Cat=A&key=Contents&k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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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회칙에 의하면,

 

-사제직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제정된 것이며,  '자격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사제직에 올리는 것은 교회의 권리라고 합니다.

-'자격있는 사람'이란 '거룩한 독신 생활의 은총' 즉  '동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총'이라 함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제 직무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성소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빈, 정결, 순명'의 길을 가야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성령께서 친히, 성소에 응답하기 이전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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