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바오로특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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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7-02-28 | 조회수1,968 | 추천수0 | 신고 |
[교회법아 놀자] ‘바오로 특전 혼인’ 궁금해요 : 저는 올해 35세이고 새로운 혼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의 이전 혼인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신자 아닌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할 당시 저의 전 남편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신자 상태에서 만나서 예식장에서 혼인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저는 잘 아는 친구의 인도로 성당에 나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혼자서 성당에 다니다가 2년 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의 전 남편은 아직도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신부님, 저에게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에서 혼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자매님,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습니다. 신자 아닐 때에 맺은 혼인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매님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전에 맺은 자연혼인의 유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앞의 혼인유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법에는 세례받은 신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그 자체로써, 전에 맺었던 사회혼인의 유대를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오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자매님의 경우에는 교회법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새 혼인을 맺는 사실자체로써, 전에 맺었던 혼인의 유대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매님은 ‘바오로 특전’으로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오로 특전’은 그 이름에 나타나듯이, ‘바오로 사도부터 유래’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 1코린 7,15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선교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신자 아닌 쪽과 종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이 특전은 신앙의 유익과 보전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오로 특전’은 말 그대로, ‘특전’입니다. ‘특전’이란 교회권위가 특정인에게 특별한 호의로 베푸는 은전입니다. 자매님, 새 혼인을 맺고 기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의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 [가톨릭신문, 2012년 4월 22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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