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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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은혜 | 작성일2017-09-13 | 조회수3,045 | 추천수0 | 신고 |
저는 소사본3동 성당에 30년째다니고 있는 신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친정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본당에 상가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개신교 장로교에 60년간 다니셨던 분이시기에 명예권사로써의 가시는 길을 교회식으로 하고 저희부부는 교회식과 천주교식으로 함께 장례를 치르려했는데 본당 에서는 어머님이 천주교신자가 아니라서 공지조차도 안해주더군요... 제 남편은 전사목회장으로써 봉사했던 사람인데~~~ 저는 본당성가대를 30년했고~~ 너무나 서운하고 이게 카톨릭 교회 법인지 묻고 싶네요 어머님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상가 안내조차도 안되는것인지 이번일을 치루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현제 저는 성가대와.구반장을 하고 있고 남편은 성체분배자입니다. 저희가 부덕해서 그려려니 하지만 자꾸 서운한마음이 들어서 병이 날것 같군요 이런법은 아닌것 같고 인천교구는 홈페이지가 지금 변경중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니다. 명동성당에서 80년도1월 29일에 혼배한 사람입니다. 본당 신부님과도 면담을 했던 상황이었고 대세를 주는 것은 어머님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니 개신과와 천주교 합동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럴수가 ???? 이게 교회법이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3동 이은혜 마리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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