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성당에서 현금만 받는 이유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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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훈 | 작성일2019-12-08 | 조회수2,455 | 추천수0 | 신고 |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아니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되면 계속 읽어주세요.
성당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사장님이 계셔야 하고요.세금도 내야 하지요. 최근들어 가톨릭출판사와 연계된 서울 본당들 중심으로 성물방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만, 성물방 수입에 대한 세금은 가톨릭출판사에서 일괄적으로 대납할 수 잇다 하더라도, 본당 카페나 헌금, 교무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본당 카페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본당 카페를 두고, 주임신부님을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봉사하는 교우들을 종업원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또 신자들 중에 누군가가 사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가정하게 되어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집니다. 친구가 사장월급 안 받으면서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는 사장이라 기본 월급을 적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200만원 정도인가 그래요. 사장에게 재능기부, 이런건 통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사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일반 카페에 비해 저렴하지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보통은 미사 전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에 비해 수입이 적지요. 그러니 얼마 안되는 수입에서 세금을 내기도 그렇고요. 물론 수입이 적으면 세금도 적어집니다만, 또 세금을 내려면 회계장부를 세밀하게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고, 관계 정리도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가 들어서 있는 성당 건물이 종교부지의 종교건물이라면 수익을 내는 점포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벌금을 내거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월세를 얼마 내고 있는지, 내고 있지 않다면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정말 여러가지가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카페를 건물에 들일게 아니면 성당에서 직접 일반 카페를 운영하거나 일반카페가 하듯이 본격적인 영업형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 카페에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구닥다리 식으로 현찰거래만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편리함을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 카페는 동네 카페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헌금이나 교무금이 되면 이것이 대체 무엇을 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복지기관에서도 자금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은 되지만 카드를 긁는 것은 안되지요. 카드를 긁는 것은 정해진 액수에 대한 구매,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금액을 선정해서 기부하는 것에 카드를 긁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 사찰에서는 봉헌금을 카드로 긁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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