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고해성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조은정 쪽지 캡슐 작성일2023-12-16 조회수1,401 추천수0 신고

1.교무금을 안 낸 것도 죄인가요?

2. 고해 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도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요?

지난번 고해 때 고백하지 못한 죄를 이번 판공성사 때 고해를 해도 될까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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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장호 (39wkd39) 쪽지 대댓글

    찬미예수님! 조은정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1.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교무금은 자기 수입 중에 남은 것에 비례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2.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자는 신부님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사오니 그 죄 또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말씀드리지 못한 죄를 모두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시작할 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참회의 예식이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인식하고 있는데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영성체를 하는 것은 모령성체에 해당하며 이 또한 죄가 됩니다. 죄가 있는 신자가 영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2023-12-16 추천(0)
    박윤식 (big-llight) 쪽지 2023-12-17 추천(0)

    찬미예수님! 안장호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종업로마노 (rlawhddjq) 쪽지 2023-12-19 추천(0)

    찬미예수님! 안장호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1. 교무금을 내지 않으면 죄가된다? - 근거는요? 6대의무 위반죄인가요? 독려하는 것은 좋으나 죄의 굴레까지 쒸우심음~ 성경 어디에 교무금 안내면 죄가된다는 구절이 있나요? 교리를 너무 옭매는 잣대로 보시기 보다는 나중에 형펀이 될때 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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