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십계명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성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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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선 | 작성일2006-08-10 | 조회수1,031 | 추천수0 | 신고 |
남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1.신학적 법리학적 지식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인들에세는, 남의 아내에 대한 탐욕과 남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의 분별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 의 아내를 탐하는 것과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류가 구별되는 근본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덕행과 의무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도둑질(절도),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살인), 남의 정조를 유린하는 행위(강간) 등은 각기 다른 종류의 죄악 입니다. 마음으로만 범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공경과 우상숭배와 같이 배타적 관계의 죄악도 아니고 둘이 공존할 수도 있으면서 서로 다른 성질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계명을 설정하 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오늘날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또 그 유혹의 힘도 극히 미약하여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욕은 언제 어디서든지 대단히 위 험한 것이고. 그 유혹의 힘도 가장 강하여, 인류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 로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행위에 관함 금지 계명을 세우는 동시에 남의 아내와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힘이 가장 강한 성욕과 물욕에 대하여 각 각의 다른 금지 계명을 세우는 것이 신학상으로나 실천상으로 효과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우상숭배금지조항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 이 두 탐욕에 대한 금지 명령을 따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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