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속 본당 사목구에 대하여(284번 답)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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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창열 | 작성일1999-07-06 | 조회수651 | 추천수1 | 신고 |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정진석 주교,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5년)에 기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목구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적 요소> - 사목의 대상인 신자들, 선교의 대상자인 비신자들 - 교구장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을 담당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주임 사제. - 사목권(해당 본당 사목구에 대한 사목권을 받는 것을 말함)
<보완적 요소> - 관할구역 :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다. 즉 일정한 구역 내의 신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지역 내의 신자들의 언어나 국적이나 그밖의 이유로 속인적 사목구를 설정할 수 있다(교회법 제518조 참조). 예를 들면 외국인 성당 등이다. - 사목구의 운영비와 주임사제의 생활비를 위한 기본 수익 재산 : 한국교회의 재원은 신자들의 헌금이다(교회법 제281,1274조). - 성당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당이 없으면 타인 소유의 성당이나 건물을 빌려쓰는 수도 있다.
2) 본당의 중요성 -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육화되고 토착화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표지로 드러나야 한다. -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가장 작은 교회 단위인 본당 사목구라 할 수 있다. -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가기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본당 사목구의 모습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가 교회적 사명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전체교회에 대한 인식도 그릇되게 형성된다.
3) 본당과 본당 구역 본당 사목구는 어떤 특정의 교회 안에 고정적으로 설립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한 공동체이고 원칙적으로 속지적이다(교회법 제518조 참조).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는 그 지역 내의 모든 신자들을 돌보는 교회이다(교회법 제515조 참조). 따라서 모든 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거주지역 내의 교회에 교적을 둠이 마땅하다, 만일 언어, 국적 등의 이유가 있으면 속인적 본당 사목구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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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는 누구나 자기 관할 지역 내의 성당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신적으로 유익하며, 자기 소속 본당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나 불교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개신교는 지역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자기 교회를 정해두고 다니지만,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내의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의 소속 본당에 상관없이 원하는 성당에서 할 수 있지만, 장례나 병자성사 등은 자기 본당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봉사를 해 온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훌륭한 봉사를 해 온 것에 대한 후회나 실망보다는 좋은 뜻으로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본당의 신부님도 아마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형제님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얼마든지 사용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활동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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