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5] 교황의 무류성과 예수회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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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성훈 | 작성일1999-08-29 | 조회수473 | 추천수1 | 신고 |
[45] 교황의 무류성과 예수회
♡문:교황들이 무류성을 주장한다면 1773년 7월 21일과 클레멘스 14세 교황의 예수회 해산령과 1814년 8월 7일자 비오 7세 교황의 예수회 복구령의 서로 모 순된 두 교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답: 예수회를 해산하고 복구시킨 교황들의 친서는 교황 자신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규율적이고 행정적인 조처에 교황은 최고 입법자가 재판관으로서 무류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윤리에 관한 최고의 교사로서 무류성을 지니는 것이다. 교황은 어떤 수도회이든 그것을 설립하고, 폐지하고, 복구시킬 완전한 권한을 소유한다. 물론 클레멘스 14세의 행위가 무분별하고 부당한 것이었음은 예수회원이 아니더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회는 1759년에 포르투갈에서, 1764년에 프랑스에서, 1767년에 스페인과 나폴리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르봉가의 군주들이 예수회원의 영향력을 질투하고 그들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다. 1773년 클레멘스 14세는 불행히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회 해산령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회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에게서 막강한 지원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들이 교회법적으로 말살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그녀의 영토 내에서 해산령이 공표되는 것을 금함 으로써 예수회 단체가 계속 존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권할권 밖인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회의 회원들은 말없이 죽어갔으며, 이러한 침묵 속에서 이들은 일생동안 다듬어 온 수련의 덕을 충실히 지켰다. 이들은 수도회 전체를 지배해온 덕행의 굳건함을 세상에 증명했으며, 예수회에 서 가르쳐온 교황에 대한 ’무조건 복종’의 가르침이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 님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세계 도처에서 많은 설교를 하였으나 이보다 더 훌륭 한 설교는 없을 것이다.
알초크는 그의 <교회사>에서 예수회 해산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클레멘스 14세가 만일 1848년에 비오 9세가 비슷한 환경에서 행했던 것과 같 이 예수회에 설명했더라면, 그 자신이 좀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 질 수 있었을 것이다" 클레멘스 14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로서는 각 나라들 이 당신들을 관용하거나 존속시킬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 우선 박해를 피해 물러나 있으면서 더 나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런 입장을 고수해 나갔더라면 그는 결코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서 나타나 있는 것같은 배신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801년 비오 7세는 러시아의 예수회를 복권시켰고, 1803년에는 영국의 예수회 를 러시아의 예수회와 연합하게 했다. 1804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예수회를 완전 히 수도회적 교회법적 지위로 회복시켰다. ’복구 대칙서’에서 비오 7세는 "전 가톨릭 세계가 한결같이 예수회의 복구를 희망하고 있다." 고 말하였고, 다음 "만일 내가 이 범세계적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느님께 큰 죄를 짓 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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