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 대부, 대모 자격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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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문성수 | 작성일2000-02-17 | 조회수461 | 추천수0 | 신고 |
유아영세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모는 반드시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하도 대부대자, 대모대녀의 만남과 헤어짐이 빈번한 세태라 성격이 맞는다고 보여지는 처제네 아기와 제 딸(초등학교 3년)을 대녀, 대모로 하려고 하는데 성당 사무실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처제네는 아직도 유아영세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법인가요 아님 주임신부님 마음데로인가요 그도 아니면 사무장 마음데로인가요?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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