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709] 그래서 극히 제한 적용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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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02-21 | 조회수604 | 추천수3 | 신고 |
† 찬미 예수님
오래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한다해서 성체성사의 성사성이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의 성사, 일치의 성사"에 한층 더 접근된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릴 때 결핵 요양원에 계셨던 신부님과 가깝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지금처럼 성체를 손으로 받아 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제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혀로 성체를 모셨을 때인데 아무래도 신부님 손에 환자의 침이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부님께서도 전염되어 결핵으로 고생하시게 된 딱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후 손으로 받아 모시게 되었습니다만,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명동 성당의 경우 시간마다 미사가 봉헌되었는데 신부님 한 분이 미사를 집전하시지만 영성체 시간이 되면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모두 나오셔서 영성체를 도와 주고 또 그 다음 미사를 교대하시고 결국 주일은 혹사(?) 당하셨죠.
평신도의 성체분배는 아주 제한적이었다가 1997.11.14. "비수품자의 사제 성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 8조 1항-2항" 에 의해 비정규 성체분배권에 대한 지침을 엄격히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인 것이며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사제와 부제의 의무인 것입니다(성체공경 훈령, 31항)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됨으로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 고령으로 실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와,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 (사제,부제)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 국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조 : 사목지침서 제7조 2항, 교회법 제230조 3항, 제767조 1항, 평신도 교령 24항)
부득이하게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한다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더럽혀 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제수가 많아지면 이 또한 불필요하게 될겁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자세 그대로 신앙생활이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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