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756번의 답변 관련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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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근 | 작성일2000-03-24 | 조회수545 | 추천수1 | 신고 |
756번 파공첨례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번 질문시에는 가톨릭대사전의 "파공첨례"를 찾아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하였는데, 두분의 답변 내용을 감사히 듣고, 다시 한번 검색하여 보니, 파공과 파공관면 항목에는 4대축일이 나오는 군요.
그런데, 가톨릭사전에 나와있는 파공 4대축일과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의무축일(답변 내용에 나오는 의무축일)은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무축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이 들어있고, 4대축일에는 "성신강림대축일"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전번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본당에서 발간한 주임신부님의 교리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 의무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6년 이전까지는 주일 외에 의무축일이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모승천 대축일 두번뿐이었으나, 교황청으로부터 한 번은 더 의무축일로 지내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85년 한국 차계 주교회의에서 결의하여 1월 2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을 한국에서의 의무축일로 지낼 것을 교황청에 청하자, 1986년 9월 23일부터 교황청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987.1월 1일부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이 의무축일로 추가된 셈입니다.
예수부활대축일은 의무적인 미사참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므로 파공첨례일로 지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사전이 옛날에 나와서 그런 것인지(굿뉴스에 자료를 올린 것은 최신판일텐데), 대사전의 의무축일과 파공이 서로 다르고, 답변해주신 내용과도 다르니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굿뉴스 종합정보검색의 가톨릭 대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축일"(義務的 祝日,라틴어 festum fori (de praecepto)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司祭) 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도 미사에 참여하고 쉬면서 심한 육체노동을 삼가야 하는 특별히 중요한 축일들을 말한다. 이런 축일을 정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연중 모든 이랴요일은 어디에서난 의무적인 축일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의무적 축일은 예수 성탄(聖誕) 대축일 (12월 25일)과 성모 승천(昇天) 대축일 (8월 15일)만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과 겹치는 관계로 남아 있을 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폭 감소되었다. 옛 교회법에 의한 의무적인 축일은 주의 외에 성탄,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공헌, 승천, 성체, 성모승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요셉, 베드로, 바오로 모든 성 인의 날 등이 그것이다. (→) 교회축일
"파공"(罷工,rest from servile work)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적인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을 명한다. 신자들은 의무적인 축일 즉, 연중 모든 주일과 각국에서 정한 몇몇 축일에 파공을 지켜 공장이나 농에서 일을 한다든지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하지 않는다. 파공에는 대파공(大罷工)과 소파공(小罷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사대축일(四大祝日)인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신강림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등에는 특별히 크게 지키는 대파공을, 그밖의 연중 모든 주일에는 소파공을 지킨다. 파공을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을 위해서 파공관면이 있다. (->)파공관면
"파공관면"(罷工寬免)
파공 지키는 것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파공(罷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올 때 교회는 주교나 사제를 통해 신자들에게 파공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파공 관면에는 오전부터 일할 수 있는 `온종일’파공관면과 오후부터 일할 수 있는 `반일’파공관면 즉 반파공관면이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극빈자에게만 주어지며 후자는 특별한 이유만 있으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대축일, 즉 예수성탄과 예수부활, 성신강림, 성모승천 등의 대축일에는 파공관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선느 초창기 때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였고 파공으로 인해 신자임이 드러날 위험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이유없이도 파공관면이 주어졌다. 오늘날은 이러한 위험이 없으나 그때 시작된 관면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자들이 특별히 관면을 요청하지 않아도 관면이 주어지는 셈이다. (→)파공, 관면
* 가톨릭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여 일부 오자가 보입니다만 참고하시도록 그냥 둡니다.
*** 묻고 답하기 답변 내용 ***
<임용학님 답변>
우리 나라 교회가 의무축일로 지내는 날은 모든 주일과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입니다(사목지침서 제75조 참조).
우리 나라에서는 몇 개의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서 지내며 그렇지 않은 축일은 대축일이지만 의무축일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보편교회(세계교회)가 정한 의무축일로는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주의 공현 대축일, 주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등이 있습니다.
<주호식 신부님 답변>
교회 전례상의 축일에는 많은 대축일과 축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축일마다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대축일 중에서 의무대축일을 정해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교회의 권고대로 적어도 1년에 4번의 의무대축일을 정했는데, 가장 먼저 신앙의 근본인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 그리고 성모승천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두 대축일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나머지 두 대축일은 한국적인 실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즉 8월 15일과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의무대축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사실 전례적으로 대축일의 의미를 따진다면 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축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축일은 모든 신자들이 미사참례를 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면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한 한국교회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대축일의 수 역시 4번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1월 1일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 고향방문 등 한국의 명절 풍속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에 의무대축일을 줄일 수 있도록 문의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으나, 4번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권고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의무대축일은 총 4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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