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헌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기에 하느님께 소유되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지만, 또한 백성으로서 나약한 인간들의 공동체이기에 여러가지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안에는 착한 사람들 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고 보기 좋은 모습 뿐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싶은 혐오스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셨기에 아무도 그분에게서 (세례받은) 그 사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설사 그분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 탈퇴의사를 전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에 외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뿐이지(이런 경우를 냉담중이라고 말합니다)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권한을 오해하여 교회가 누구를 제적했다 할 지라도 그건 교회 행정상의 잘못된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본인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오하며 거절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쩌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