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56번의 질문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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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01-31 | 조회수475 | 추천수0 | 신고 |
추기경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서품과 서임은 그 성격상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지요. 아래 1455번에서 보신 것처럼 서품은 품을 주는 것이고 서임은 소임 (임무)을 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추기경 또는 주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임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임자가 되며 임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55에서 서품과 수품을 설명드린 것 처럼 서임과 수임 또한 사제에게 어떤 특정 직책에 임명할 때 어떤 직책의 임무를 주었다, 즉 "서임"이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임무를 받았다, 즉 "수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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