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465] 독성죄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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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원경 | 작성일2002-02-18 | 조회수647 | 추천수1 | 신고 |
[독성]
독성이란 거룩한 것을 의식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경신덕(敬神德)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성죄를 구성한다. 거룩한 것이란 하느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을 위해 바쳐진 것을 말한다. 독성은 사람에 대한 독성, 장소에 대한 독성, 물건에 대한 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독성이란 *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하는 행위 * 이들을 정당한 이유나 고위성직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세속법정에 고소하는 행위 * 성직자나 정결서원을 한 수도자와 제6계를 범하는 행위를 할때 성립된다. 장소에 대한 독성이란 축성 혹은 강복된 성당과 교회묘지에서 살인, 상해, 음행, 상행위, 파괴, 약탈, 방화, 동식물 방치 등의 행위를 할때 성립된다. 물건에 대한 독성은 미사용 제구(성작, 성반, 성체보, 성작수건 등), 성경, 성해(聖骸), 제의, 성상등 하느님께 봉헌된 물건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밖에도 대죄를 지은 사람이 성체성사를 받거나, 성직 매매도 독성이 된다.
[독성죄]
넓은 의미로 경신덕을 거스리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느님의 예배를 위하여 세속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축성된 사람과 장소와 물건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룩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함은 곧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 즉 독성이며 이는 죄가 되는 것이다. 독성죄는 그 대상에 따라 인적, 물적, 장소적 독성죄로 나뉘어 진다. 인적 독성죄는 하느님께 봉헌된 자 즉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 상해, 불법감금, 추행 등을 하는 경우 및 성직자나 수도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물적 독성죄는 성물들을 남용하는 일, 모고해, 모령성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소적 독성죄는 성당이나 경당을 댄스 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죄의 무게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 대상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다.
가톨릭대사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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