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긴급 합니다 유아세례 받을시 대부모님 자격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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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두호 | 작성일2004-11-24 | 조회수740 | 추천수0 | 신고 |
유아세례 받을시 대부모님 자격에 대하여
1, 대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는지? (사실은 이 게시판에 답변을 올렸다가 바꿨습니다.)
교회법 제 872 조는 "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고 하여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법 제 877 조 ①항에서 "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 ....... 명시하면서 영세자들의 이름을 세례 대장에 지체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부모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가 부분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체 교회법을 살펴 볼 때 대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우선 세례도 급하겠지만 아기가 성장하면서
㉰ 그리고 대부모 없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고 하였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된다의 연장선상(延長線上) 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관련문헌을 http://club.paran.com/hanul 에 모아 보았습니다. 위 사이트를 누르고 - Click - 왼쪽에서 12번째 가톨릭 교리방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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