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성체 분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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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4-12-01 | 조회수510 | 추천수1 | 신고 |
미사성제의 핵심은 성체분배라기 보다는 성체성사 안에 있습니다. 성변화를 통해 밀떡과 포도주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이 전제된다면 사제가 임명하고 교육을 필한 사람이라면 성체 분배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체에 대한 신심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평신도가 성체를 분배하는 경우에도 먼저 성체 신심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체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와 사제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체 분배자가 부족합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체 분배에 대한 권한을 사제와 부제 그리고 시종직을 받은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제의 배려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렇듯 분배자의 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에 한해서 성체분배의 권한을 주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성체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참된 임마누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태1,23).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조 2항과 교회법 제230조 3항, 제767조 1항은 '평신도는 필요한 경우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고 말씀의 전례를 집전하며 성체를 분배할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론은 성직자에게만 보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령은 이러한 사목직에 대한 비수품자의 협력이 사목 직무에 조화를 이루고 오용되는 것을 피하며, 현재의 교회법 규정에 지속적이고 충실하며 진지한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령은 비수품자들은 항상 주교 또는 사제에게 부여되는 '사목자'의 역할 및 직분과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지칭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성체 분배에 대해서 이러한 훈령은 성직자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성체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수품자들이 성체를 분배할 수 있으나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 예외적인 성체 분배를 통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해 주는 것은 초대 교회부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또는 평신도 중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수도자를 택해서 영성체를 시켜주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을 못하실 때 어제 축성해 놓은 성체를 본당 회장님이나 수녀님이나 누가 마땅한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영성체 부분인, 미사 책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성체 준비를 시키고 본당 신부가 지명한 그 사람이 성체를 분배하도록 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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