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 ♡ 판공(고해) 성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순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4-12-19 조회수636 추천수1 신고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야훼 하느님,

    가진 자, 못 가진 자, 정치가, 장사꾼, 믿는 자, 못 믿는 자, 안 믿는자,
    사기꾼, 양상군자, 법률가, 기술자, 율법학자, 선한 사람, 얄궂은 사람, ........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이 모든 어린 양들이
    선한 마음을 쌓도록 깨우쳐 주시옵고,
    교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미카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공(고해) 성사 (判功 告解 聖事) ♡ †♡


..........................................................< 가톨릭 대사전 >

한국 교회의 특수용어로 교우들이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말하며,
이 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成事表)를 받은 교우들만이 받을 수 있다.

교회법상 고해성사는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일년에 두 번,
춘추(春秋)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이를 판공(判功)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판공하다' 라는 동사(動詞)는 교우가 고해하는 행위와
신부가 성사주는 행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교우와 신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공소의 경우 판공은 봄, 가을 신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 때문에 신부가 봄에 공소방문하는 것을 `봄 판공', 가을에 공소방문하는 것을 `가을 판공'이라 불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판공은 1년에 두 번인데, 그 시기는 예수부활 대축일 전과 예수성탄 대축일 전이다.


♡ ♡ ♡ †♡ ♡ ♡ †♡ ♡ ♡ †♡ ♡ ♡ †♡ ♡ ♡ †♡ ♡ ♡


♡ †♡ 판공(고해) 성사 (判功 告解 聖事) ♡ †♡


........................................................< 바오로의 딸, 자료실 >

판공은 "노력하여 공로를 세움"'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판공 성사의 의미는 교리시험을 거친 후 받는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부활 전, 성탄 전에는 신앙생활의 노력 여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리 시험인 찰고(察考)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앞에서 받는 찰고에 통과해야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여러 가지 사정상 교구 사목국 등에서 펴낸 찰고지를 나누어 주고
신자 스스로 풀어 본당에 제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찰고지는 관심있는 신자들이나 풀어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고해성사만 받으면 판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아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고해성사를 왜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시기를 정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 충실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법 제 920, 989조, 사목지침서 제 90조 참조)


(* 참고 : 다른 성사는 모두 '받는다'고 하는 데, 고해성사는 '본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 박해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는 암호를 신자들 사이에
"자네 일 보았는가 ?"한데서 오늘날까지 "고해성사를 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판공(고해) 성사 (判功 告解 聖事) ♡ †♡


....................................................................< 교회 일반 자료실 >

판공이란 교우들은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이상 의무적으로 본당 신부와의 면접(예전에는 찰고),
고해 성사, 영성체등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보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하며,
판공성사를 3 년(6 회)이상 보지 않았을 경우, 쉬는 교우(냉담자, 冷淡者)라고 부른다.
가능한 한 판공성사는 자신의 본당에서 보되, 사정상 타 본당에서 보았을 경우,
성사표에 고해신부의 확인을 받아 본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상 판공성사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판공성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대축일을 보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맞고자 준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청하십시오.
더불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움을 준다면 나름대로 뜻 있는
대축일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