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체 분배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전용태 | 작성일2005-01-01 | 조회수385 | 추천수0 | 신고 |
본당에 수녀님이 갑자기 복귀 발령되어 (12월30) 1월 1일 미사에 신자들에께 성체 분배를 시키는데 성체 분배를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체 분배에 대하여 엄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체에 대한 모독이며 이는 대죄를 짖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도 궁금하여 성체 분배를 한 신자에게 질문을 하였드니 신부님이 주교님에께 관면을 허락 받았다고 합니다만 신자가 5300명이 되는 성당에 수녀님이 갑자기 철수(후임 수녀님 없이) 한다라는 것은 무었인가 잘 못되고 있는 것임니다. 싱자들은 성체 분배권도 없는 일반 신자로 붙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무었하여 다른성당으로 또는 쉬겠다는 싱자들이 발생되게 되였읍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쉬는 교우 찾아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되 .,, 성당에서는 쉬는 교우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법에 성체 분배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께 신부님이 주교님에께 관면을 허락 받아 할수 있는 것인지 ? 5300명의 신자가 있는 성당에서 왜 이련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저야 하는것인지? 지도 신부님, 아니면 사목활동을 도우는 각 단체장 (사목회) ,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