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후 재혼이 모두 조당인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당이라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혼 전의 부부가 모두 신자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본당 신부님께 면담을 청하고
교회 법원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두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