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사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더 좋을텐데.. 그래도..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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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도행 | 작성일2005-03-02 | 조회수367 | 추천수0 | 신고 |
- 한쪽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일단, 어느 한쪽이라도 재혼을 했다면 세례를 받기전에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가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세례 교육을 받는 초기에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전에 혼인했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신자였다면, 더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전혼인을 무효화하고 현재를 혼인을 유효화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본당 신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에라도 혼인무효소송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송의 변호인은 본당 신부님이 맡아주실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것인데, 주위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뻔히 알면서도 주위에 다 말하고 다니면, 나중에 상처는 본인이 다 떠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을 빨리 신부님께 알려서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이도행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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