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 성사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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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영철 | 작성일2005-03-22 | 조회수431 | 추천수0 | 신고 |
1. 한쪽의 배우자는 신자이고 다른 한쪽의 배우자는 비신자이며 사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하였으나 관면혼배는 받지 아니 하였음.(이럴 때는 물론 조당이겠지요) 그러다가 비 신자인 배우자가 세례를 받고 의식을 통하여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받으면 조당이 해소 되는데 이 행위를 가톨릭 용어로 무었이라 하는지요? 2. 양쪽 배우자가 비 신자이다가 한 배우자가 세례를 받을 때 관면혼배를 받아야 조당이 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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