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교적문의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안성철 쪽지 캡슐 작성일2006-01-31 조회수501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 +

 

참으로 반가운 질문 입니다.

 

1. 님의 배우자 께서 초등학교때 영세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 냉담 상테에서 살아 오신것 같읍니다

 

   가. 먼저 교적에 대한 문제 입니다. 다행히 예산 성당에서 ''루피나'' 본명으로 영세를 하셨읍니다. 영세를 받으

면 영세한 본당 세례대장에 기록되어 영구히(100년이상) 보관 됩니다. 따라서 예산성당에서 세례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시는 거주지 본당에서 교적을 만드실수 있읍니다. 본당 사무장님께 말씀 드리면 직접 안 가셔도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교적을 만듬과 동시 신자카드-교무금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나. 두번째 문제가 중요 합니다.

         1) 님의 배우자께선 어린시절 영세를 하고 *첫영성체, 고해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참 신앙생활을 하실수 있읍니다. 지금은 혼배 조당인것 같읍니다        

       

         2) 자 이제 님의 배우자 교적이 만들어 졌읍니다. 기도를 비롯한 모든 주일괴 미사에 참례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나라에 국법이 있듯이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읍니다. 신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입니다.

 

             가) 먼저 두분이 예비자 교리(영성체 준비및 신자 재교육차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고해성사를 받으시고 혼배성사를 받으십시요(이때부터 영성체도 할수 있읍니다),  견진은 본당 일정에 따라 추후에

받으셔도 됩니다.  자녀들도 영세를 시켜야 되는데 만일 아이들이 만 7세 미만이라면 유아세례를 받을수 있지

만 초등학교 이상이면 교리반에 입교 시켜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당 사무실에 찾아가 안내를 받

으십시요.

 

  2. 위와같이 말씀 드렸읍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본당 신부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먼저 본당 신부님과 상의 하십시요 -교회 특전이 있기 때문에 혼배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좋은 나날 되시고 바로 실천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빌며......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