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사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까지 참례하지 못하게 되면....?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한대영 | 작성일2006-06-19 | 조회수712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미사 중 강론시간에 견진교리를 넣도록 본당신부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애기들만 집에 두고서 잠시 (통상 한시간 ~한시간반) 미사에 참례하려 왔던 저로써는 강론만 한시간이 넘어가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때문에 한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강론중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론중에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면 미사 참례를 안한 것이라 고백성사의 대상이 되나요? 아닌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미사참례하지 않은것으로 규정되어 지는지요? 만일 미사 참례하지 않은것으로 규정된다면 통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너무 긴 강론으로 신자들에게 미사불참의 죄를 짓게 한 신부님의 정책은 교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끝까지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접고서 참례하지 않은 신자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인지요?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