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여부-예비자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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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원 | 작성일2006-07-17 | 조회수582 | 추천수0 | 신고 |
본인의 노모(70세)가 아버님과 15년전 사회법상 이혼,혼자 별거중이시다가 아들의 권면으로 몇달전부터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올 9월 영세를 기다리시며..
그런데 본당 수녀님과의 1차 면담시 현재 다른 노인분과 동거(혼인신고없이 노인집에 들어가 사시니까요) 중이라고 밝히시니 세례가 어렵겠다고 하셨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생존에 계시며 노모는 민법상 이혼상태이시며 현재 동거중인 노인분은 아내와 사별중입니다.
만약 노모께서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교회법상의 이유인지요.그리고 혹시 본당 신부님의 재량권 (젊은이도 아니고 고령의 에비자라는 점에 대하여) 으로 영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아예 안되는 것인지요.
권면한 아들로서 교회법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교리를 마쳤는데 노모가 영세를 못받아 실망하실까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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