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이 경우는 조당이 아니라...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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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철순 | 작성일2006-07-18 | 조회수419 | 추천수0 | 신고 |
간음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법 형식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과 헤어지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동거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미혼인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이 처녀는 교회법적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간접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는 사회혼을 한 상태도 아닙니다. 한 마디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세례를 받으면 그 간음죄도 용서가 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그 죄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동거하고 계신 분과 헤어질 수 있으십니까?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이제라도 어머님과 그 동거하시는 분이 혼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본당 주임 신부님을 만나실 수 밖에 없는 데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교회법에는 여러 관면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항상 제한 규정이 있는 데 공개적인 스켄들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이런 표현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의 가능성은 사실 일부 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조건이라.. 아뭏든 수녀님께 본당 주임 신부님을 만나서 직접 선처를 호소 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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