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을 푸는 방법 - 교구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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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6-11-23 | 조회수617 | 추천수0 | 신고 |
조당은 주로 교회법을 위배한 혼인장애 상태를 말하는데 상황에 따른 해결 방안이 여러가지로 다양하므로 조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곤란하다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정보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교회법원 교구 교회 법원의 혼인 법정(法廷)은 혼인 성사의 유·무효를 판단합니다. 즉 규범에 따라 혼인성사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는지 심사하여 판결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성사를 수호하고, 잘못된 혼인성사를 바로잡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전화 02-727-2130 ~1 위치 명동 가톨릭회관 內
*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만 접수가 가능함. * 문의: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공휴일은 휴무) * 접수일: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0 ~ 11시(공휴일은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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