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것이 고해성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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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7-04-07 | 조회수439 | 추천수0 | 신고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판공성사를 안 보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아야 할 대죄가 있는데 안 보고 영성체 한다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 고해 성사 후로 성사를 보아야 할 대죄가 없는 경우라면 판공성사의 결여가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해성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법 상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활 때와 성탄 때 판공성사를 통하여 이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활판공성사나 성탄판공성사 때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라도 고해성사를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활과 성탄은 전례주년 중에 큰 축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판공성사 때에 판공성사 표를 나누어주고 성사를 본 후에 그 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공성사 표를 통해서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 안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공성사표가 몇년 동안 기록되지 않으면 이른바 '쉬는 교우', '냉담 교우'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판단 기준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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