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성당결혼식의 질문이예요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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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근 | 작성일2007-07-25 | 조회수691 | 추천수0 | 신고 | ||||||||||||||||||||||||||||||||||||||||||||||||||||||||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분의 아름다운 만남과 결혼을 축하드리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이시기에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신 곳의 성당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희망하는 날짜의 혼인미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 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그분이 영어권의 외국인이신지 아니면 다른 언어권의 분이신지를 원하시는 성당에 알려 드려야 필요한 답을 들을실 수 있겠지요. 모든 일정과 절차는 성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주례신부님을 모시는일 등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예쁜 성당에서 아름다운 혼인성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주변의 교리봉사자나 수녀님.신부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더 빠르고 시원한 길로 안내해 주실것입니다.
Ⅰ혼인문서 작성과 혼인예식 전까지의 준비
1. 혼인예식 전에 알아야 할 사항
(1) 혼인 종류
① 성사혼 : 세례를 받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② 관면혼 : 신랑, 신부 중 한편만 신자인 경우
③ 단순유효화혼 : 혼인장애가 있는데 혼인해서 살고 있는 경우 (조당)
④ 기 타 : 특별한 혼인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바오로특전, 혼인무효소송 등 필요
⑤ 자연혼 : 비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한 후 영세를 받은 경우
(2) 혼인예식 종류
① 미사 중의 혼인 예식 : 성사혼의 경우 , 관면혼의 경우 비신자 측의 동의가 있을 때
② 미사 없는 혼인 예식 : 관면혼, 단순 유효화혼 또는 세례 후 혼인예식의 경우
2. 혼인예식 절차
(1) 혼인 날짜가 잡히면 적어도 2달 전에 본당 사무실에 신청한다. ; 혼인신청서 작성
(2) 타 본당에서 혼인할 경우 장소사용의뢰서를 본당에서 보내야 하므로 좀더 일찍 준비
한다.
(3) 혼인신청서는 신랑, 신부가 함께 와서 작성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관면혼, 유효화혼
등) 한편만 와서 작성해도 된다. (본당신자)
(4)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혼인거행날짜 및 시간을 미리 약속한다.
이 때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확인하고(세례증명서, 호적등본) 혼인교리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다.
(5)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제출하고, 혼인교리이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 때 적어도 혼인 2주전까지 서류를 완비하고, 사제와 면담 날짜와 시간
을 약속한다.
Ⅱ 혼인예식
1. 성사혼, 관면혼인 경우
(1) 혼인신청서 제출
① 혼인 날짜가 잡히면
② 혼인 2개월 전에
③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④ 사무장과 만나신 후
⑤ ‘혼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준비 및 제출
① 호적등본 각 1통 (신랑, 신부 각각 3개월 이내 것)
② 세례증명서 1통 (신자 측 각 1통,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
③ 혼인교리 이수증명서 1통 (혼인강좌 안내 참조)
- 지구별로 한곳씩 지정된 성당에서 하루 3시간정도 교육 이수
- 15지구는 화곡2동 성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넷째 주일 2065-3821)
④ 혼인주례 및 장소의뢰서를 (타 본당신자 경우에만 해당)
④ 혼인 1개월 전까지
⑤ 본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3) 혼인면담
① 서류준비가 다 되면
② 면담날짜를 확인하시고 (각 본당별 혼인면담 시간 참조)
③ 신랑, 신부가 함께
④ 도장을 가지고
⑤ 본당사무실로 오십시오.
2. 혼인 조당인 경우
(1) 혼인신청서 제출
① 혼인 조당을 푸시려면
② 혼인 1개월 전에
③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④ 사무장과 만나신 후
⑤ ‘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준비 및 제출
① 세례증명서 1통 (신자 측)
② 남자는 호적등본 1통 (3개월 이내 것)
③ 여자는 제적등본을 준비
④ 혼인 15일 전까지
⑤ 본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3) 혼인면담 및 예식
① 서류준비가 다 되면
② 면담 및 혼인 날짜를 확인하시고 (각 본당별 혼인면담 시간 참조)
③ 혼인반지, 도장을 가지시고
④ 부부와 남, 여 증인 각각 1명과 함께
⑤ 본당 사무실로 오십시오.
※ 혼인면담을 하고, 조당 해소는 면담 후 바로 거행합니다.
혼인교리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서울대교구 지구별 혼인강좌 안내
기타문의 727-2069-71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이곳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http://www.fec.or.kr/4_sub1.html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는 성화의 특수 원천이며 본래의 수단입니다. 이 성사는 세례의 성화은총을 끌어올리어 특수한 것으로 만듭니다.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는 부부사랑을 순수하고 성스럽게 만듭니다. "주께서는 이 사랑을 당신 은총과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시고 완성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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