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을 하면 성당봉사는 할수가 없는지요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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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희 | 작성일2007-08-06 | 조회수661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봉사에 열심이였읍니다 가정일은 가정일데로 소홀하지않았고 나자신이 볼때 조금은 완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당기도회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질때가 종종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은 기도 봉사를 마치고 회원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마다 저녁8시에 기도봉사를 하고 10시 끝나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12시까지 친목을 나누웠습니다 물론 전회원이 갈수는 없고 몇 명 시간이 허락하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남편마음에 안들었던 같습니다 남편은 10시 이후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야지 무슨 회원들간의 친목이냐고 그짓은 친목이 아니라 불순이라면서 기도회가 마치 마귀의 모임인양 밀어부치면서 기도회 회장과 신부님에게 까지 가서 기도회가 10시 이후에 모임갖는것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신부님과 회장님이 그 모임의 뜻을 좋게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혼 재판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않았지만 저로써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당분간은 기도 봉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과 임원들이 이혼하고도 봉사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 다시 봉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조금은 이 봉사를하여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혼 재판을 받고 서류를 3개월내 구청에 제출하여야 이혼이 성립되는것인데 제출하지못하여 이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년넘게 세월이 흘르다 보니 나자신 잘못도 많은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남편이 잘해주었는데 하는생각에 다시 합할생각으로 남편에게 다시 합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받고, 따로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하는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결정인데 조금은 시간이 흘러갈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 봉사가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부당성을 말하는것 같아서 조금은 괴롭습니다 제가 하는 이 기도봉사가 부당한것인지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남편은 말은 하지않치만 서류는 우리가 서로 부부로 되어있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것이지 형식을 보는것이 아니라고 합하기전까지는 봉사하는것을 자제하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 기도봉사를 할수가 없는지요? 주임신부님이나 기도회회장님은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 속시원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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