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울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효숙 쪽지 캡슐 작성일2008-03-19 조회수706 추천수0 신고
 
가톨릭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교회법상 신앙생활의 최소 요건
 
성탄판공은 전통 관습에 따른 조처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1년에 2번, 즉 예수 부활과 예수 성탄 전에 고해성사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이를 한국 교회의 특수 용어로 판공성사(判功聖事)라고 부른다. 이때의 고해성사는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교우들만이 받을 수 있다.
의미와 유래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989조 참조). 우리나라 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이때에 맞추어 판공 고해성사도 집전되어야 한다.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참조)"

이상은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가 교회법을 참조하여 판공성사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다(제90조). ''판공성사'' 란 한국교회의 특수한 용어로서 제출한 성사표는 교적에 기록하여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목적 자료가 된다.

그러면 교회법상에 1년 한 차례, 예수 부활 전에 받도록 돼 있는 판공성사의 의무를 한국교회에서는 왜 연 2회로 규정 하고 있는가. 이는 한국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형성된 하나의 사목적인 조처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신자 가정의 기도생활, 교회생활, 가정형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개인의 기도생활, 성서, 교리 지식, 전례 등의 습득 정도를 시험 또는 구두 면접을 통해 알아보고 판정하여 고해성사를 주었다.

이를 판공성사라고 할 수 있으며 사목적인 필요에 의해 시작된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좀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성사에 임하는 자세
성사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자 개인을 괜히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파악하고 돌보기 위한 것이며 좀 더 충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판공을 실시하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못보거나 안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통계에 따르면 신자들 중에서 판공성사를 보는 비율은 약 30% 내외에 그치고 있다. 판공성사는 교회법상 신자 생활의 최소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율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목적 배려
판공성사가 목적하고 있는 충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고해성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일부 신자들의 경우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매우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해성사가 성사를 집행하는 인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백하는 성사적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죄를 사해주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결코 누설되지 않는 고해성사의 신비를 굳게 믿으며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함으로써 은총과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판공성사가 연중 일정 시기에 집중적인 고해성사를 실시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는 사목적으로 판공제도를 개선해 판공 성사를 연중 내내 실시하거나 상설 고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한다.

판공성사는 모든 신자들이 최소한의 신앙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라면 적어도 이 의무만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박영호 기자 young@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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