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레지오출석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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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성호 | 작성일2008-06-01 | 조회수1,077 | 추천수0 | 신고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001. 1. 19. 세나뚜스) 1.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2.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위의 경우 이외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결석이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면 유고로 처리되며, 서기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유고 결석의 예> 1. 거둥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2. 1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3.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4.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5.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임한 결석 6.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유고 이외의 결석은 무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형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세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레지오의 제반 제도 (규율과 규칙) 와 일반 사회 규범(상식)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1997..8. Con.)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 (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 직장 근무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주회함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교본182)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 도 없이 다만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 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 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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