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의 정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경우 공화정제를 택하다보니 귀족의 작위나 훈장의 세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황청에서는 6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을 수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장들은 세습되는건가요?
또 교황청에서는 사제가 아닌 세속의 민간인에게 작위나 훈장을 수여할수 있습니까?
공,후,백,자,남 과 같이 작위를 수여하고 세습토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