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거주하는주소와 제가 운영하는사업장의 주소가 구역의 성당이 달라서요~ 사업장의 성당이 더 가깝고 제가 가기가 편해서 그곳에서 교리를 받았고 그곳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교적이넘어가니 그곳으로 구역모임이나반모임에 나가야하나요? 빠른시일내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