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성교회의 금서목록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08-19 조회수2,230 추천수0

◆ 금서목록 ◆ 
한자  禁書目錄 
라틴어  index librorum prohibitorum 
영어  index of forbidden books 
  교회가 신자의 신앙을 순순하게 지키고 신자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앙 도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서적과 책자를 읽지 못하게 금한 책의 목록.

금서 목록에 게재된 책을 교회권위자의 허가 없이 발행, 독서, 소장, 판매, 번역,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죄(大罪)에 해당했고,

교황이 서한을 통하여 특별히 금지한 책의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파문(破門)을 받았다. 금서목록의 발행은 1571년부터 1917년까지

 로마 교황청의 금서성성(禁書聖省, S. Congregatio Indicis)에서 발행하였다.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Paulus) 4세에 의해 발행되었고,

교황 비오(Pius) 4세에 의해 발행된 트리엔트 금서목록(1564년)은

 1900년 레오(Leo) 13세의 개정 때까지 거의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비오 10세는 교회에 근대주의 사조 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염려해

당시에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근대적 성서연구 방법론을  반대하셨다

"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지 만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 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성서학자 알프레드 르와지 의 저서들이 금서로 규정된 것도 비오 10세 때였다

 

최초의 금서는 아마도 교황 성 인노첸시오 1세에 의해 위경(僞經)으로 배격된 성서일 것이다(417년).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 때에 이단심문성(異端審問省)에서 발표되었다.

1571년 교황 성 비오 5세는 금서목록성성(禁書目錄聖省)을 설립하여 금서목록작성에 주력하였으며

 이 성성은 1917년까지 존속했고, 그 뒤 이 일은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 넘어갔다.

1918년에 공포된 구(舊) 교회법전에는 금서에 관한 조항이 11개조(1395~1405조)나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한 벌이 내려짐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6년 신앙교리성성은 금서관계의 법규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시된 진리에 반하는 출판물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The Catholic Church''s list of prohibited books was last updated in 1948.

Some notable authors on the forbidden list include most major Western philosophers,

Honor de Balzac, John Calvin, and Giacomo Casanova.

 

◆ 금서성성 ◆ 
한자  禁書聖省 
라틴어  Sacra Congregatio Indicis 
영어  Congregation of the Index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해로운 책들의 목록을 작성,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

교황 비오 5세(재위 : 1566~1572) 때 설치되었다가 1917년 폐쇄되었다.

현재 이 역할은 신앙교리성성에서 맡고 있다

 

가톨릭 교회사에서 성서는 금서(禁書)였는가?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아주 흔히 제시되는 내용으로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성서가 금서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논박입니다.  Catholic Answers 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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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성서는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금서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는 훼손적인 기술(記述)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에트너가 주장하는 역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금서목록은 1559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29년에 열렸던 공의회가 성서를 금서 목록에 올렸다는 이야기는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논점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어떠한 가톨리 교회 공의회도 없었습니다. 

 만일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1229년에 개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슬람 무어인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그리스도인들과 전쟁 중이었고 5세기동안 빼앗고 빼앗기길 거듭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가톨릭 주교들이 공의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군대는 9년 후인 1238년까지 발렌시아를

무어인의 통치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라는 지명(地名)에서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229년 공의회가 열렸던 프랑스 뚤루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의회에서는 성서에 대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뚤루즈 공의회는 알비파 또는 카타리스트 이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단은 신(神)이 둘이 있으며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결혼이 악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간음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교인들의 자살을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알비파들은 자국어(自國語)로 옮긴 부정확한

성서 번역을 출판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오류를 담은 새세계 번역 성서를 출판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과 닮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번역이었다면 가톨릭 교회는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국어판 성서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알비파가 옮긴 성서는 불량한 내용의 성서였습니다. 

뚤루즈에 모인 주교들은 그 번역본 성서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었기에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새세계 번역판 성서를 신자들에게

읽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 김 신 베드로 번역 )

 

File:Index Librorum Prohibitorum 1.jpg

Title page of Index Librorum Prohibitorum  (Venice 1564).

 

아래 글은 지난 1956년에 경향잡지사에서 발간하던 <가톨릭청년> 지에 고 허창덕 신부가 이 금서목록을 한국 신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쓴 6쪽짜리 짧은 논문으로서, 당시 한국에 소개된 주요 문예, 사상 서적 가운데 금서에 해당되는 저자와 책이름을 주욱 써 놓았다.
원문은 우리말 토씨와 외국사람 이름을 빼고는 거의 한자로 쓰여 있으나,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괄호안에 한자를 넣었다. 맞춤법도 원문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읽기 편하게 임의로 문단을 나누었다. <가톨릭청년>, 1956년 4월호, 8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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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금서목록

허창덕(신부)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신앙을 순수하게 보전하고 또 신자들의 구령(救靈)권익을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금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금독의 서명(書名) 및 그 저자명을 지정하는 것을 일러 {금서목록(Index)}에 실린다고 한다.

금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자들을 구속하는 것이며 이 금령을 위반하는 자는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배교나 이단이나 이교(離敎)를 옹호하는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의 서적 및 교황서한으로써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 서적인 경우에는 파문의 벌을 받는다.

이러한 금령의 범위는 금서의 발행, 독서, 소장, 판매, 번역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소개하거나 알려주는 것 까지에로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금서목록은 금서의 극소부분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회 내외의 모든 서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검열하지 못함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자연법 및 교회법의 일반규정으로써 금서목록에 빠진 서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령에 저촉되는 서적도 금서목록에 실려진거나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일반법령은 현행 교회법 제1399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다.

일반적 법령으로써 금지된 서적은
1. 비가톨릭자에 의해서 출판된 [성서]의 원문 및 옛 가톨릭 번역판(동방교회의 번역도 포함함.)
그리고 비가톨릭자에 의해서 번역되었거나 혹은 출판된 동 [성서]의 타국어역판.
2. 열교(裂敎)나 이교를 변호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종교의 기초를 전복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저작자의 저서.
3. 종교 또는 도덕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적.
4. 전문적으로 종교를 논하는 비가톨릭 저자의 저서, 단 가톨릭 신앙에 반대되는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함.(주1)
5. 교회법 제1385조 제1항 1호(주2) 및 제1391조(주3)에 열거되어 있는 서적, 동제1385조 제1항 2호에 열거한 서적중 새로운 출현, 계시, 초자연적 환시, 예언, 기적등을 서술하는 서적 및 소책자.
새로운 신심행위를 끌어들이는 서적이나 소책자로서 비록 사적 신심행위라는 구실하에서라도 교회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출판된 경우.
6. 가톨릭 신조를 하나만이라도 공격하거나 조소하는 서적.
  교황청으로부터 금지되어있는 오류를 옹호하는 서적.
  신성한 종교적 의식을 비방하는 서적, 교회의 성직계급제도나 성직자의 신분, 수도자의 신분에 능욕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적.
7. 각종의 미신, 점괘, 마법, 강신술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것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권하는 서적.
8. 결투나 자살 또는 이혼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적.
   비밀결사 또는 이에 유사한 다른 단체를 논하며, 그것이 교회나 국가사회에 유해하지 않고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적.
9. 외설한 사정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그것을 서술하거나 가르치는 서적.
10. 교황청의 인가를 얻은 예전서로서 그 일부가 변경되어 전기(前記) 인가의 원판과는 일치되지 않는 출판물.
11. 허위의 대사(大赦) 또는 교황청에서 금지하였거나 철회한 대사를 홍포(弘布)하는 서적.
12. 교회정신 및 교회규정에 어긋나는 오주예수 그리스도, 성모마리아, 제위의 천신, 성인, 또는 천주의 다른 종복들의 초상.(그 복사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금지함.)
주1, [가톨릭신앙에 반대되는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하는 것은 [가톨릭신앙에 대한 중대한 반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함을 의미한다.
주2, 미리부터 교회의 검열을 받지않고 출판된 성서 및 성서주석서.
주3, 교황청의 인가없이 인쇄된 현대어번역판 성서 또는 주교의 인가를 받지도 않고 교회인정의 주석도 붙이지 않은채 인쇄된 현대어번역판 성서.

이상의 법령은 단행본에 대하여 뿐만아니라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및 여하한 출판물에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신자는 누구던지 다 엄수하여야할 중대한 계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으로써 금지된 서적을 읽거나 장서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는 자는 교회의 성문법을 범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이나 도덕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자연법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법령에 저촉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에서부터 죄가 되는가 하면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버리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금서목록에 게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 내용 때문에 일반적 법령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서적은 극히 악하고 위험한 부분을 3페에지나 4페에지만 읽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 1페에지만 읽어도) 대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위험이 없는 책이면 30페에지 가량서부터(내포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는 5,6페에지에서부터) 대죄를 구성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소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의심스러운 책을 대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금서목록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금서목록을 찾아볼수 없거나 또는 찾아보아도 그 서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한 일반적 법령을 주의깊게 읽어보다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라야만 읽을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비록 교회의 성문법(일반적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연법은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개인에 따라서 그 독서에서는 나의 위험이 중대하다고 예상할 때에는 더 계속해서 읽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과 필요가 있어 금서를 읽고자 하는 자는 개개의 금서에 대하여서 관하 신자들에게 그것을 읽을 허가 부여의 특별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각 주교에게서나 또는 고해신부 혹은 다른 신부를 통해서 교회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읽을수 있다. 물론 이러한 허가는 그 받은 본인에 대하여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자기가 허가받은 책이 타인의 손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신자로서 성서나 신학, 교회사, 기타 종교 및 도덕에 관한 서적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무중에 하나이다.
이상으로써 본다면 독서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자애깊으신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영신(靈神)의 위험을 제거하여주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가장 총명하고 가장 존경할 의지와 배려의 표현인 것이다.

다음에 금서목록에 게재되어 있는 서적중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것을 약간 추려서 독자들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금서목록에의 게재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식이 있다.

예 1, Emilius Zola Opera Omnia.(에밀 졸라, 전작품).

이것은 그 저자의 작품 전부가 총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이다. [전작품](全作品)이라는 말은 그 금지된 저자의 저서중에서 종교문제를 취급한 것은 전부 금서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문제를 취급하지 아니한 서적일 것 같으면 그 서명이 개별적으로 금서지정을 받지않고 또 일반적 법령규정에도 저촉되어 있지않는한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읽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졸라의 [꿈]같은 것이다.

예 2, Alexander Dumas: Omnes Fabulae Amatoriae.(알렉산더- 듀마, 모든 연애소설)

이것은 이 저자의 Fabulae Amatoriae 방면의 서적만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Fabulae Amatoriae라는 것은 외설한 연애소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작가의 작품중에서라도 불결한 연애물이 아닌 것은 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예컨대 죠르쥬 산드의 [악마의 연(淵)]같은 것은 읽어도 무방하다.

예 3, G.: Flaubert "Madame Bovary", "Salambo".(규스타보 플로베-르, [보바리-부인][사람보-])

이것은 하나하나 서명을 게재하여 금지한 것이다.

첫째, 소설류.

단눈찌오, [모든 연애소설] [모든 희곡] [산문집]

발잨, [모든 연애소설]
이 발잨의 소설중에서 사려분별이 있는 년배의 사람이면 [유-제니 그란데] [시골 의사] 등은 읽어도 무방하다. 물론 여기에도 도덕상의 불미한 점이나 종교에 대한 존경의 결여가 다소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알렉싼더 듀마, [모든 연애소설]
그의 [삼총사] [이십년후] [브라쥬론 자작]등은 푸로테스탄적 경향을 보였으므로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것이나 금일에 와서는 [불결한 연애소설]로서, 금지될 정도의 것 까지는 못되는 모양이다.
[몬테그리스토백작]도 마찬가지다.

알렉싼더 듀마피스, [모든 연애소설].
이 듀마는 전자의 사생아이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서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춘희]가 있다.

플로베-르, [보바리부인] [살람보]

아나톨 프랑스, 전작품
이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중에서는 [실베뜨르 본나-르의 죄] [내 친구의 서(書)]등은 상당한 교양인이면 읽어도 무방하다.

빅또르 유-고, [노-틀담의 꼽추], [레 미제라블(無情)].
메-텔링크, 전작품.

룻소-, [에밀], [쥴리-, 별명(別名) 신(新)에로이즈].

죠르쥬 산드, 모든 연애소설.
이 죠르쥬 산드의 작품중에서도 [악마의 연], [귀화(鬼火))의 춤]등은 읽어도 무방하다.

스탄달, 모든 연애소설.
졸라, 전작품.

둘째, 소설 이외의 저작.

베륵손, [창조적 진화]등.
꼰뜨, [실증철학강의].
칸트, [순수이성비판]등
루낭, [예수전]등.
사바띠에, [앗시시의 성프란치스코전].
룻소-, [사회계약설(민약론)].
도스토예프스키, [백부의 꿈] [미성년].

다음에는 금서목록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내용으로 보아 교회법 제1399조의 일반적 규정 특히 그 제9항에 해당되는 서양의 작품들 가운데서 우리말로나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대략 들어보기로 한다.

그중에는 악을 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으나 그 동기는 여하간에,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악을 필요 이상으로 소개함으로써 확고한 판단력이나 비판력을 갖추지 못한 독자층에게는 유혹과 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들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이 비록 그 자신에게는 해독을 끼치는 일이 없다하더라도 자연법 또는 교회법의 일반적 규정에 저촉되는 한에 있어서는 죄를 이룰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단, 금서중에서 발췌한 어떤 부분이 교과서등의 독본에 실려있는 경우 그것이 전연 무해한 것일 때에는(그 출처는 비록 금서라하더라도)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읽어도 무방하다.

바르뷰쓰, [오월의 꽃] [피와 모래].
그러나 그의 [묵시록의 4기사]는 그렇게 비난할 점이 없다.
고-띠에, [글레오파트라의 일야(一夜)] [금양모(金羊毛)].
골즈워-디, [어두운 꽃] [승리자와 패배자].
필립프, [네개의 연애담] [적은 도시].

앙드레 지드, [좁은 문] [전원교향악] [배덕자].
롯지, [라만치오] [아이스란드의 어부] [국(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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