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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865조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09-02 조회수590 추천수0

세례받을 자

 

    제864조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받을 수 있다.

 

    제865조

①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 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②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이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

 

    제866조

세례받은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제867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을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②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 받아야 한다.

 

    제868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 하여야 한다. 2. 아기가 카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없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받을 수 있다.

 

    제869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드은 조건부로 세례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의 수여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세례받을 자가 어른인 경우에는 그에게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의 의문되는 이유를 본인이나 또는 아기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밝힌 다음이 아니면, 세례가 수여되어서는 안된다.

 

    제870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받아야 한다.

 

    제871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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