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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교회 음악((MUSICAE SACRAE)(1955)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11-12 조회수686 추천수0
성음악에 관하여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교회 음악

MUSICAE SACRAE

1955. 12. 25.

 

 

 

    사도좌와 평화와 친교를 이루고 계신 존경하는 형제 총대주교님, 수석 대주교님, 대주교님, 주교님 그리고 교구 직권자 여러분에게 사도좌에서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1. 교회 음악의 문제는 언제나 제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칙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을 드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기되고 논의되어 온 몇 가지 문제에 더욱 완벽하게 답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고결하고 뛰어난 예술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찌우는 데 날마다 새롭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동시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형제님들이 제게 요청해 왔고 또 이 문제를 논의한 여러 모임에서 교회 음악 분야의 저명한 대가들과 뛰어난 학생들이 요구해 왔던 것을 들어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목 생활의 경험과 교회 음악 연구의 진전은 이러한 조처가 시의 적절하다는 것을 제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3. 따라서, 저는 교황 성 비오 10세께서 ‘교회 음악 법전’이라고1) 정확하게 지칭하신 문서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고 가르치며, 새로운 빛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증거로 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교회 음악이라는 고귀한 예술이 현대의 상황에 적응되고 어느 면에서는 풍부해져, 고유한 사명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4. 음악은 자연의 여러 위대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완벽한 조화와 가장 완벽한 질서의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의 선물로,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2) 음악은 다른 일반 예술과 더불어 정신과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5. 이 문제에 대하여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썼습니다. “고유한 조음(調音)의 학문 또는 그 감각인 음악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3)


   6.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노래와 음악이 종교 의식을 장식하고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금의 많은 문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들은 특히 초창기 때부터, 지고하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 살아남은 하느님의 백성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누이이며 예언자의 영감을 부여받은 미리암은 소구를 치며 그들과 함께 노래하였습니다.4)


   7. 나중에, 하느님의 궤가 아비나답에서 다윗의 도성으로 모셔졌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5) 다윗 왕은 거룩한 예배에 사용될 음악과 노래의 순서를 직접 정하였습니다.6) 이 순서는 백성들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지켜졌습니다.


   8. 성 바오로는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성가를 사용하고 받들었다는 것을,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7) 그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는 찬송가를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 하고8)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서 찬송가를 노래하는 관습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9. 플리니는 사도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배교자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나 잘못은, 정해진 날 해 뜨기 전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르며 그를 경배하곤 하였다는 것이다.”9) 비시니아의 로마 총독이었던 그의 이런 말은, 박해 시대에도 교회의 노랫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10.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서 “성서를 읽고, 시편을 노래하며, 설교를 하였다.”고10)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11. 교회에 자유와 평화가 회복된 이후에는 시편과 전례 예배의 찬송가들이 거의 매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교부들과 교회 저술가들의 수많은 진술들이 증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 차츰 새로운 형태의 성가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노래들이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성가들은 주교좌 성당이나 다른 중요한 교회들에 소속된 합창단들과 특히 로마의 성가대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12. 전통에 따라, 저의 선임자이신 교황 성 대 그레고리오께서는 그 앞 세대들이 전해 준 성가들을 정성스럽게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적절한 법규와 규정을 정하여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13. 로마 양식의 노래는 로마에서 점차 서방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와 양식으로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흔히 지방어로 부르던 새로운 종류의 성가와 종교적인 노래도 그 속에 섞여 사용되었습니다.


   14. 합창곡은 성 그레고리오가 이를 부활시킨 이후 ‘그레고리오 성가’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8세기와 9세기 이후 ‘오르간’이라는 새로운 악기로 반주되면서 유럽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지역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에 도달하였습니다. 9세기에 시작된 다성(多聲) 노래에 이러한 합창곡이 조금씩 가미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세기 동안, 다성 노래에 대한 연구와 사용이 점점 활발해져, 15세기와 16세기에는 훌륭한 작곡가들 덕분에 놀랄 만큼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5. 교회는 이러한 다성 음악을 언제나 높이 평가해 왔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로마 대성전이나 교황청 의전 예식에도 이 음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르간 소리와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성가대원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질 때 그 힘과 장엄함은 빛을 더하였습니다.


   16. 그리하여 교회의 지원과 보호 아래, 교회 음악에 대한 연구는 세기를 따라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느리고 힘들었지만 교회 음악은 단순하고 꾸밈없는 그레고리오 양식에서 점차 훌륭하고 격조 높은 예술 작품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도 이 작품들에 위엄과 장중함과 풍부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17. 이러한 음악 예술의 발전은,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훌륭하고 더욱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고자 얼마나 간절히 열망해 왔는지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이 예술의 고유한 한계를 강조하여야 하는 이유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에 맞지 않거나 불경스러운 것들이 참된 발전을 거듭하는 교회 음악에 침투해 들어와 교회 음악을 나쁜 길로 이끄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18. 로마 교황들께서는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언제나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르간 음악이나 노래에 섞여 있는 음란하거나 불순한 요소의 작품들”을11) 금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러 교황들께서는 물론이고, 저의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14세께서도 성년(聖年)에 대비하여 발표하신 회칙, 곧 뛰어난 학문과 풍부한 증거들로 돋보이는 1749년 2월 19일자 회칙에서, 교회 음악에 함부로 침투해 들어와 있는 불순하고 극단적인 요소들을 엄격히 금하라고 주교들에게 특별히 촉구하셨습니다.12)


   19. 저의 선임자이신 교황 레오 12세와 비오 7세, 그레고리오 16세, 비오 9세 그리고 레오 13세께서도13) 같은 길을 따르셨습니다.


   20. 그러나 저의 또 다른 선임자이신 교황 성 비오 10세께서는, 그 앞 선임자들에게서 전해 받은 교회 음악의 원칙과 기준들을 재해석하시어, 현대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그것들을 현명하게 한데 묶음으로써 교회 음악의 개혁과 쇄신에 크게 이바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14) 마지막으로, 저의 바로 앞 선임자이신 교황 비오 11세의 1929년 12월 20일자 교황령 Divini Cultus Sanctitatem에15) 이어, 저도 1947년 11월 20일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회칙 Mediator Dei를 발표함으로써16) 이전 교황들의 명령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21. 교회가 교회 음악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놀랄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미학적 법칙이나 기술적 법칙들을 만들어 음악 문제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음악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교회 음악을 보호하고자합니다. 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일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2. 이 때문에, 교회 음악은 모든 종교 예술뿐 아니라 실제로는 예술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들과 똑같은 법칙과 규범을 따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심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일부 예술가들이 아무런 종교적 영감도 없고 올바른 예술 법칙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작품들을 감히 교회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예술 자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그럴 듯한 주장으로 이러한 통탄스러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애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술적 영감은 자유로운 것이며, 예술과 관계 없는 법칙이나 기준들 ─ 그것들이 종교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 을 예술에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규칙들은 예술의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굴레와 족쇄를 씌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 이러한 주장들은 모든 예술과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확실히 까다롭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예술이나 미학의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법칙, 곧 궁극 목적이라는 최고 원칙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4. 자연과 하느님 자신의 완전 무결함에 바탕을 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인간이 그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도 강하여, 하느님조차 그 법칙에서 아무도 면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법칙은, 인간 자신과 인간의 모든 행동이 가능한 한 하느님의 완전 무결함을 드러내고 모방함으로써 창조주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최상의 목적을 이루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표상이신 하느님께 순응하여야 하며, 자신의 행위로써 육체와 영혼의 모든 힘을 하느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술과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인간의 최종 목적에 부합하고 일치하는지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25. 예술은 마땅히 인간 재능의 가장 고귀한 발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작품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진부한 말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술은 예술 자체에서 생기지 않은 모든 법칙에서 완전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거나, 창조주이시며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을 심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26. 예술가의 자유는 결코 제한되거나 말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의 자유는 자신의 기분이나 새로움에 대한 어떤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맹목적인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자유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할 때 사실상 고귀하고 완전해집니다.


   27. 이것은 모든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예술가의 자유는 명백히 종교 예술이나 교회 예술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종교 예술은 하느님과 또 그분께 대한 찬미와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신자들의 시각과 청각에 호소하는 예술 작품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느님께 돌리도록 최대한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지 않거나 그 태도나 행동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예술가는 결코 종교 예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위엄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작품들이, 그가 눈에 띄는 재능을 부여받은 뛰어난 예술가임을 보여 준다 하더라도, 종교심이 결여된 그의 작품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성전이나 그분의 거룩함에 맞는 신앙과 신심을 불어넣어 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작품들이 신앙 생활의 수호자이며 조정자인 성스러운 교회 건물에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28. 그러나 신앙이 견고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예술가는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려,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겸손하게 사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진리와 신앙심을 색상이나 선, 소리나 화음으로 너무도 능숙하고 아름답고 유쾌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거룩한 예술 작업이 예배와 신앙 자체가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사람들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어, 신앙을 고백하고 신심을 키우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9. 교회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언제나 존경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성전 문을 활짝 열어 둡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예술과 노력으로써 기여하는 것들은, 교회가 사도 직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0. 종교 예술에 대한 이러한 법규와 기준들은 교회 음악에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음악은 건축이나 회화, 조각과 같은 다른 일반 예술보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더욱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일반 예술들은 종교 의식을 위한 훌륭한 배경으로 이용되지만, 교회 음악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의식과 예식을 행할 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예배에 어울리지 않거나 참석한 신자들의 정신을 혼란시켜 거룩한 전례의 시종인 교회 음악에 몰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차단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1. 교회 음악의 위엄과 고귀한 목적은, 그것의 감미로운 선율과 장려함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와, 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자들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특별한 힘과 탁월함이, 참석한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례 기도를 더욱 활기차고 열성적으로 만들어, 모든 이가 삼위일체 하느님께 더욱 힘차고, 더욱 열심히, 더욱 효과적으로 찬미와 간청을 드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2. 교회 음악의 힘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하느님을 더욱 공경하게 합니다. 교회 음악은 또한 신자들이 성스러운 화음에 감동되어, 거룩한 전례에서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합니다. 이 열매들은, 일상의 경험이나 고대와 현대의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33. 성 아우구스티노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장 적합한 선율’이 특징인 성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말씀들을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보다 노래로 부를 때, 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경건하고 강하게 뜨거운 신심으로 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온갖 다양한 감정들이 노래와 성가 안에 그 고유한 파장을 싣고 형언할 수 없이 신비로운 조화로 고양됨을 느낍니다.”17)


   34. 교회 음악의 위엄과 효력은, 교회 음악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배의 최고 행위인 제단의 성찬 희생 제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희생제물을 바치며, 참석한 신자들과 더불어 그분께 기쁨의 응답을 드리는 사제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음으로 반주하면서 전례 예식 전체를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교회 음악의 기능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35. 교회 음악의 이러한 숭고한 기능 외에도, 저는 그것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기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전례 예식들, 특히 성무일도를 합창할 때 거기에 곁들여져 그 예식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전례 음악에 최고의 영예와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36. 거룩한 전례의 으뜸 요소는 아니지만 그 효력과 목적으로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음악을 우리는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음악을 바로 종교 음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시초부터 그러한 음악을 보유하고 있었고, 교회의 보호 아래 훌륭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음악은 교회 안의 비전례적인 예식과 의식에 사용될 때나 교회 밖의 다양한 축제나 의식에 사용될 때, 신자들의 영혼에 강력하고 유익한 힘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7. 흔히 대중어로 불려지는 이들 찬송가의 가락은 거의 아무런 노력이나 힘도 들이지 않고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가사와 곡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완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소년 소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거룩한 찬송가들을 배운다면, 신앙의 진리를 익히고 올바로 인식하며 기억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들은 일종의 교리서 구실도 합니다. 이들 찬송가는 오락 시간에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에게 순수하고 맑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장중한 집회나 모임에서는 종교적 위엄 같은 것을 부여해 주며,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경건한 기쁨과 감미로운 위안, 영혼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찬송가들은 가톨릭 사도직에 큰 도움을 주므로 정성스럽게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38. 교회 음악의 여러 가지 효력과 사도적 유용성을 찬미하면서, 저는 교회 음악 연구와 실천에 몸 바쳐 온 모든 이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 음악을 작곡하고 가르치거나 노래나 악기로 공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면에서 참되고 성실하게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성실히 수행해 온 일에 대하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후한 보상과 사도의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39. 따라서 그들은 예술가이며 예술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뿐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또 사도직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돕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삶과 행동으로, 그들이 받은 소명의 존엄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0.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음악과 종교적 노래의 위엄과 유용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들의 모든 요소를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정리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게 하여야 합니다.


    41. 무엇보다도, 교회의 전례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가와 교회 음악은 그 자체가 지향하는 숭고한 목적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저의 선임자이신 교황 비오 10세께서 이미 적절히 경고하신 것처럼, 교회 음악은 “전례의 고유한 특성들, 특히 거룩함과 선함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 음악의 다른 특징인 보편성은 거기에서 나옵니다.”18)


   42. 교회 음악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교회 음악은 그 자체에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거나 그러한 것이 곡조 속에 스며들어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고 교회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러한 거룩함을 훌륭하게 드러내 줍니다.


   43. 그레고리오 성가는, 선율이 거룩한 본문에 딱 들어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사와 가장 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가사의 힘과 효력을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청중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레고리오 성가가 단순하고 꾸밈없는 음악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양식은 숭고하고 거룩한 예술로 작곡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진실로 감탄시키며, 음악가와 작곡가들이 새로운 선율을 얻는 무한한 샘이 됩니다.


   44. 이처럼 귀중한 보화인 그레고리오 성가를 정성스럽게 보존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은, 주 그리스도께 교회의 보화를 지키고 나눌 책임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레고리오 성가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저 또한, 그레고리오 성가의 쇄신가라고 부르는, 교황 성 비오 10세와19) 비오 11세께서20) 적절히 제정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행하여지기를 바라며 이를 명합니다. 거룩한 전례 예식의 거행에서는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적절하고 가치 있게 또 경건하게 연주되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 제정된 축일들을 위하여 새로운 그레고리오 곡들을 작곡하여야 한다면 예술의 진정한 대가들에게 작곡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곡들은 진정한 그레고리오 성가의 고유한 법규를 따르고, 고결함과 순수함을 지닌 옛 선율들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45. 이 규정들이 전적으로 준수된다면, 교회 음악의 다른 특성, 곧 교회 음악을 참된 예술의 전형이 되게 하는 특성에 대한 요구는 마땅히 충족될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변질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전세계 가톨릭 교회에 울려 퍼진다면, 성가 자체는 거룩한 로마 전례처럼 보편성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며, 신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친숙하고 그들 것의 일부가 된 음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깊은 영적 위안 속에 교회의 놀라운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전례의 라틴어 가사와 전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사용을 교회가 그토록 깊이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46. 중대한 이유로, 사도좌가 몇 가지 매우 한정된 예외 곡들을 인정해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곡들이 확대되거나 더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지 않을뿐더러, 교황청의 정당한 허가 없이 다른 장소에서 불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외 곡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지역 직권자들과 그 밖의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애초부터 더욱 쉽고 자주 사용되는 그레고리오 선율들을 배워서 그것을 거룩한 전례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은 날로 더욱 강력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47. 장엄 성찬 희생 제사 때 전례의 거룩한 말들을 라틴어로 부르게 된 뒤에도 오랜 옛날 관습에 따라 일부 민간 찬송가들을 대중어로 부르는 곳에서는 지역 직권자들이 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상황과 그 곳 사람들의 상황에 비추어 그들이 그러한 관습을 없앨 수 없다고 믿는 경우”에만21) 그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례어 자체를 대중어로 노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계속 유효합니다.


   48. 성가대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음악 선율과 결합된 전례어들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저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부들이 한 권고를 기꺼이 저의 권고로 삼고 싶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교부들은 “사목자들과,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이에게” “미사 거행 동안, 그들이나 그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미사 중에 봉독되는 말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이 지극히 거룩한 희생 제사의 신비에 대하여 말해 주도록, 특히 주일이나 축일 때 이를 행하도록” 특별히 촉구하였습니다.22)


   49. 이 일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교육을 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 비하여 이 일이 더욱 쉽고 흔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례서가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전례서에 대한 설명이 책이나 소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학식 있는 작가들에 의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판된 이 저서들은, 신자들이 거룩한 교역자들의 라틴어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도와 주고 교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50. 제가 지금까지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드린 말씀들은 물론 주로 라틴 예법의 로마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는 다른 예법의 전례 성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곧, 암브로시오나 갈리아 또는 모사라베와 같은 서방 예법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동방 예법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1. 이 모든 그레고리오 성가는 전례 예식과 기도말을 통하여 교회의 놀라운 부요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례 성가로써 교회의 보화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 보화의 완전한 소실뿐 아니라 부분적 손실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 보화를 지키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52.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돋보이는 교회 음악 유산들 가운데 여러 동방 예법의 전례 성가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들 성가의 선율들 가운데 일부는 라틴 전례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 서방 교회 음악 작품들의 작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엄선된 거룩한 동방 예법 찬송가들 ─ 교황청 동방 연구소가 교황청 교회 음악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부지런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 이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훌륭한 성가 교육을 받은 동방 예법 신학생들은 사제로 서품된 뒤에도, 하느님께서 계시는 집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3. 지금까지 제가 그레고리오 성가를 찬미하고 권고한 것은 거룩한 다성 음악을 교회의 예법에서 몰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성 음악은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엄함을 높여 주고, 신자들을 종교적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다성 곡들, 특히 16세기 이후의 곡들은 예술적 순수성과 풍부한 선율로 교회의 거룩한 예법들에 함께하여 그것들을 아름답게 해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4. 여러 세기를 거쳐 오면서 진정한 다성 예술은 점차 쇠퇴하고, 세속적인 선율들이 슬그머니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왔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정한 다성 예술이 복원되었습니다. 옛 작곡가들의 작품들은 주의 깊게 연구되어 현대 작곡가들이 본받고 견주어야 할 전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55. 그리하여 대성전과 대성당, 교회, 수도원들에서 이들 옛 거장들의 뛰어난 작품들과 근대 음악가들의 다성 곡들이 연주되어, 거룩한 예법의 아름다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더욱 소박하면서도 참으로 예술적인 다성 곡들이 그보다 더 작은 교회들에서도 자주 연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6. 교회는 이 모든 시도를 좋아합니다. 저의 선임자이신 교황 성 비오 10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술의 진보를 끊임없이 장려하고 도와 주며, 여러 세기 동안 인간 마음이 발견해 온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종교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만, 언제나 전례 법규들을 존중합니다.”23)


   57. 이 법규들은, 그 자체의 무겁고 과장된 양식 때문에, 거룩한 전례어들을 과장된 표현으로 흐리게 하거나 전례 의식 행위를 방해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의 기교와 능력을 떨어뜨려 거룩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다성 음악을 교회 안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이 중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대하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합니다.


   58. 이 규범들은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들을 이용할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악기들 가운데 오르간은 특히 성가와 거룩한 예법에 알맞기 때문에 당연히 으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르간은 교회 예식에 놀랄 만한 화려함과 특별한 장중함을 더하여 줍니다. 그것은 장중하고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천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며, 하느님과 더욱 고귀한 것들에 정신을 힘차게 고양시킵니다.


   59. 오르간 이외에도, 교회 음악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단, 이 악기들은 세속적인 것, 귀에 거슬리거나 시끄러운 것, 거룩한 의식이나 품위 있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기들 가운데서도 특히 바이올린을 포함한 현악기들은 홀로 연주되거나 다른 현악기나 오르간과 함께 연주될 때, 형언할 수 없는 힘으로 영혼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덧붙여, 저는 회칙 Mediator Dei에서, 가톨릭의 예배에 받아들여야 할 음악 양식들에 관하여 자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60. "그것들이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장소와 의식에 어울린다면, 또 괴상하고 별난 효과를 얻으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식을 빛나게 하는 데 적잖이 이바지할 수 있으며, 더 고귀한 것을 향해 마음을 고양시키고 영혼의 참된 기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4)


   61. 이용 가능한 수단과 재능이 이 일에 역부족일 때,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거룩한 집회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경고는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62.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거룩한 전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 외에도, 전례 성가 자체에 기원을 둔 민간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대중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들 민간 찬송가들은 각 민족 집단의 사고 방식이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63. 이러한 종류의 찬송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결실과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 교리에 완전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톨릭 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쉬운 말과 단순한 가락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무의미한 말들은 배제하여야 하며, 짧고 쉬우면서도 종교적인 품위와 진지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가들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태동되었기 때문에 감성과 영혼을 깊이 자극하고 경건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종교 예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성가들을 노래할 때, 그것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더 고귀한 것들로 향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6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성가들은 교황청의 명백한 허가 없이 장엄 대미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되는 미사가 아니라면, 이 성가들은 신자들이 벙어리나 구경꾼처럼 수동적으로 거룩한 희생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가들은, 신자들이 마음으로나 소리 내어 거룩한 예식에 함께하도록 하고, 사제의 기도에 그들의 신심을 합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성가들이 미사의 각 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65. 완전히 전례적이지 않은 예식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가들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매료시키고 교화시키며, 그들에게 진실한 신심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을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 주는 유익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가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특히 종교 행렬이나 성지 순례 때에, 또는 국내나 국제 대회 때에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가들은 소년 소녀들에게 가톨릭 진리를 가르칠 때나 청소년 모임과 신심 단체의 집회 때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66. 그러므로 저는 존경하는 형제님들께, 여러분의 보호에 맡겨진 교구에서 이러한 대중 종교 음악을 열심히 육성하고 장려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아직 한 곳에 수록되지 못한 이러한 성가들을 한데 모은다면, 모든 신자가 더욱 쉽게 익히고 기억하며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67. 소년 소녀들의 종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효과적인 보조 수단의 적절한 사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청소년 담당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일에 이러한 성가들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의 염원, 곧 흔히 퇴폐적이고 음란한 노래말이나 곡으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속된 유행가들을 몰아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기쁨을 주며 신앙과 신심을 길러 주고 높여 주는 노래들을 그 자리에 대신하고자 하는 염원이 기꺼이 달성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68. 그리하여 천상에서 영원토록 불려질 찬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도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옥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영예와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25)


   69.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가톨릭교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에 일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충분히 늘어나고, 더 큰 교회 건물들이 지어지며,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정당하게 교회 건립 학교에 다닐 때까지, 더 나아가, 거룩한 교역자들의 수가 충분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드넓은 주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도직 일꾼들은 중대한 교역 문제의 하나인 이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70. 선교사들은 교역에 맡겨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에서 큰 기쁨을 얻으며, 우상 숭배 예식들을 종교적인 노래로 미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참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전달자들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이러한 효과적인 도움을 과소 평가하거나 전적으로 무시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도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보살핌에 맡겨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적 노래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또 기꺼이 장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종교 음악 ─ 이러한 음악은 교화된 나라들에서도 자주 애용됩니다. ─ 대신에, 그들에게 친숙한 언어나 가락으로, 신앙의 진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생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찬미를 노래하는 성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1. 또한 선교사들은, 가톨릭 교회가 아직 신앙의 빛을 받지 못한 나라들에 복음의 설교자들을 파견하였던 초창기부터 이들 나라에, 거룩한 전례 예법과 함께 그레고리오 선율이 포함된 음악 곡들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레고리오 선율들에 힘입어 개종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2. 선임자들의 뒤를 좇아, 제가 이 회칙에서 권고하고 명한 바에 따라서 바라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시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탁한 고귀한 직무가 제공하는 모든 보조 수단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보조 수단들은 전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에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73. 먼저, 주교좌 성당과 또 되도록 여러분 교구의 다른 대성당들에 훌륭한 성가대를 두도록 하십시오. 성가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성가를 정성스럽게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74. 성가대를 만들 수 없거나 소년 단원들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 또는 소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지성소 밖의, 오직 그들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장엄 미사에서 전례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단, 남녀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하며, 격에 맞지 않는 요소는 모두 피하여야 합니다. 직권자는 이 문제에서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26)


   75. 여러분의 신학교나 선교사, 수도자 양성소에서 성품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 정신에 따라, 교리와 교회 음악, 그레고리오 성가의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은 전통적인 관습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교황청의 지침과 규범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맡아야 합니다.


   76. 신학교나 수도자 양성소의 학생들 가운데 교회 음악에 뛰어난 재주를 보이거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학교나 양성소 책임자들이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재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그를 로마의 교황청 교회 음악 연구소나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다른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 학생이 훌륭한 사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77. 이와 관련하여, 지역 직권자들과 수도 공동체 장상들은 이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들 자신은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이 영역에 신경을 쓰지 못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78. 교구의 교회 예술위원회에 종교 음악과 성가 분야에 특별히 정통한 사람이 있어, 교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의 일을 주의 깊게 감독하고, 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직권자에게 알려 주며, 직권자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교회 음악 장려를 위하여 세워졌고 역대 교황들께서 크게 칭송하시고 기려 오셨던 이러한 단체들의 하나가 자기 교구에 있다면, 직권자는 신중하게 이 단체를 이용하여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9. 사람들에게 교회 음악을 가르치거나 교회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이러한 단체들은 말이나 모범으로 교회 음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80. 존경하는 형제님들은 그러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그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 서고, 가장 유능한 교사들을 쓰며, 교회의 법규를 따르고, 교황인 저에게 마땅히 순종하면서, 전 교구에 교회 음악과 종교 음악에 대한 지식과 사랑, 이용을 열심히 장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81. 아버지로서 갖는 염려에서 저는 이 문제를 약간 길게 다루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이, 하느님께 예배를 더욱 훌륭하고 장엄하게 드리는 데 실로 크게 이바지하는 교회 음악 문제에 진지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82. 아울러, 여러분의 통솔 아래 교회에서 교회 음악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모든 사람이 이 회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열의와 노력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열심히,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83. 따라서 저는,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하여 높이 존중받아 왔고 오늘날 진실로 최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된 이 가장 고귀한 예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완성에 이르기를, 또 그것이 교회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선율과 감미로운 화음 속에 더욱 깊은 신앙과 더욱 밝은 희망,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합당한 찬미를 드리도록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84. 교회 음악이 교회의 울타리, 곧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 치프리아노가 도나투스에게 한 아름다운 말처럼, “소박한 잔치에 시편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훌륭한 기억력과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관습에 따라 이 일에 접근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들려 주고 종교적 감미로움으로 귀를 즐겁게 해 준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27)


   85. 한편, 저의 이 권고에서, 저의 선의의 증거로서 그리고 천상 선물의 예시로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유쾌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저는 존경하는 모든 형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보호에 맡겨진 양 떼들과, 저의 요구를 준수하고 풍부한 사랑으로 교회 음악의 장려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도좌에서 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17년 
                                                                                                           1955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교황 비오 12세



1. 자의 교서, Fra le sollecitudini, Acta Pii X, 1, 77.
2. 창세 1,26 참조.
3. 「서간집」, 161, De origine animae hominis, 1,2: PL XXXIII, 725.
4. 에제 15,1-20 참조.
5. 2사무 6,5.
6. 1역대 23,5; 25,2-31 참조.
7. 에페 5,18 이하; 골로 3,16 참조.
8. 1고린 14,26.
9. 플리니, 「서간집」, X, 96-97.
10. 테르툴리아누스, De anima, 제9장: PL 11,701; Apol. 39: PL 1,540.
11. 트리엔트 공의회, 22회기, Decretum de observandis et evitandis in celebratione Missae.
12. 베네딕토 14세, 회칙 Annus qui, Opera omnia, Prati edition, 제17권, 1, 16면 참조.
13. 교황 교서 Bonum est confiteri Domino(1828.8.2.); Bulla Tium Romanum, Prati edition, ex Typ. Aldina, IX, 139면 이하 참조.
14. Acta Pii X, 1, 75-87: Acta Sanctae Sedis, XXXVI(1903-1904), 329-339.387-395면 참조.
15. 「사도좌 관보」(AAS), XXI, 33면 이하 참조.
16. 「사도좌 관보」(AAS), XXXIX, 521-595면 참조.
17.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제10권, 제33장: MPL, XXXII, 799면 이하.
18. Acta Pii X, 1, 78.
19. 레스피기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한, Acta Pii X, 1, 68-74, 73 이하; Acta Sanctae Sedis, XXXVI(1903-1904), 325-329.395-398면.
20. 비오 11세, 교황령 Divini Cultus: AAS, XXI(1929), 33면 이하.
21. 교회법 제5조.
22. 트리엔트 공의회, 22회기, De Sacrificio Missae, C. VIII.
23. Acta Pii X, 1, 80.
24. 「사도좌 관보」, XXXIX(1947), 590면.
25. 묵시 5,13.
26. 예부성성, 칙령 제3964.4201.4231호.
27. 성 치프리아노, 「도나투스에게 보내는 편지」(편지 1, 16): PL I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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